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공사의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법률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며, 신고내용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다.
1.2.2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가”부터 “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가. 제삼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나.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다.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라.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2.3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2.4 의문점에 대한 협의
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설계도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다.
나. “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가.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1)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하여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단,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7)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 중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9)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산업용 로봇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변도로 현황 및 처리장
공사장 주변 및 처리장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해체 폐기물을 반입하는 처리장의 위치, 규모 및 반입 가능기간, 반입 시의 대기 및 적하 공간 유무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다.
6)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1.3 관련 법규
이 시방서의 관련 법규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시설물 분별해체 공사요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4 참조 표준
이 시방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8 일반폐기물, 하수 슬러지 또는 그 소각재를 용융·고화시킨 콘크리트용 용융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790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KS F 457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골재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GR F 2003 파티클보드
GR F 2009 재활용 흡음용 섬유판
GR F 2010 재활용 목재 문틀재
GR F 2015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플로어링 보드
GR F 2016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GR F 2017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문 세트
GR F 2018 간벌재를 이용한 목재 울타리
GR F 2019 재활용 목재 복합체 걸레받이
GR F 2020 재활용 목재 음향 확산체
GR F 4001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GR F 4002 재활용 골재 속 빈 콘크리트 블록
GR F 4003 재활용 콘크리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GR F 4006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경계블록
GR F 4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GR F 4008 재활용 도자기질 타일
GR F 4010 재활용 기포 콘크리트
GR F 4014 재활용 점토벽돌
GR F 4016 재활용 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
GR F 4018 재활용 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GR F 4021 재활용 골재 타일
GR F 4024 재활용 골재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
GR F 4028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 뚜껑
GR F 4030 재활용 골재 시각장애인용 콘크리트 점자블록
GR F 4031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GR F 4032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GR F 4033 재활용 미네랄울 단열재
GR F 4034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측구
GR F 4037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옹벽류
GR F 4038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옹벽 블록류
GR F 4039 재활용 골재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 관
GR K 0004 재활용 섬유흡음재
GR K 0005 재활용 섬유판재
GR K 0010 재활용 면섬유판재
GR K 0012 재활용 면섬유흡음재
GR L 2001 재활용 유리 대리석
GR L 2002 재활용 유리 발포블록
GR L 2004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GR L 2006 재활용 유리 벽돌
GR L 2007 재활용 유리 타일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GR M 3019 재활용 플라스틱 경량 압출판재(창호문틀용 단열심재)
GR M 3034 재활용 연질염화비닐수지 지수판
GR M 3037 재활용 플라스틱 마루바닥재
GR M 3042 재활용 플라스틱 콘크리트 거푸집용 패널
GR M 3055 복합창호용 재활용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GR M 3057 재활용플라스틱 창호용 형재
GR M 3061 재활용 플라스틱 바닥충격음 차단재
GR M 3062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수평 피트덮개
GR M 3067 재활용 플라스틱 옥상 배기구
GR M 3076 재활용 플라스틱 가설용 펜스
GR M 3077 재활용 플라스틱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3078 재활용 플라스틱 오수받이
GR M 3085 재활용 플라스틱 관 지지받침대
GR M 6007 재활용 폴리우레탄 루핑시트
GR M 6009 재활용 폴리우레탄 타일
GR M 6014 재활용 고무 지붕재
GR M 6016 재활용 고무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GR M 6018 재활용 고무 주차보호대
GR M 7027 종이 거푸집
1.5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 건설부산물 :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 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 고성능 진공청소기 :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 구조물 해체 설계 :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설계과정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선별 :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 분별해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 비산먼지 :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산업폐기물 :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 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음.
▶ 석면 폐기물 :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 습윤제(wetting agent) :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 능력을 향상해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 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
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 유해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 음압밀폐시스템 :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 일반해체 :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 재사용(reuse) :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이용 :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재활용(recycle)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재료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전도해체 :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처리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 처분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 파쇄해체 : 압쇄기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해체공사 :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 재활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혼합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HEPA 필터(고성능 필터) :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 PCB :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1.6 제출물
이 시방의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나.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라.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마.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바.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A01080(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7.2 자재 및 장비 선정
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나.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마.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 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1.7.3 시 공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다.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라.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 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 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바.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 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다.
바.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3.2 시공관리
가. 공사 전에 해당 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나.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3 안전관리
가.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나.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다. 공사 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된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라.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마.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사.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4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 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해체 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장공사 시방서(석고보드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 (0) | 2024.09.26 |
---|---|
초평탄 콘크리트 및 침투성 표면강화제 공사 시방서(시공방법, 품질관리, 바닥평활도, 바닥마모저항도 등) (1) | 2024.09.24 |
건축물 해체공사 일반사항(해체절차, 해체공법, 안전관리 기준 등) (1) | 2024.09.10 |
발포 방열 공사 시방서 (0) | 2024.08.29 |
PC공사(제작 및 조립) 시방서 (3) |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