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사 시방서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실내 바닥, 벽, 천장 등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 재료를 부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공통 일반사항
1.수장재 및 부자재 등의 제품관련 자료 공통 일반사항
1)수장 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
2)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3)KS 규격 표시품 및 외국 또는 국제규격 표시품 인증서
4)수장 재료별 제조업체의 시공 관련 특기시방서 및 시공 지침서
5)수장 재료별 유지 관리 지침서(유지 보수 및 청소 등 유지 관리 방법 등)
2.관련 공종 간의 사전 조율
제출물 중 아래의 제출물 제출 시에는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인테리어, 별도공사, 기타 관련 공종 간에 충분한 합동 협의 및 합동 검토 등 사전 조율을 거쳐, 제출 서류에 해당 분야 기술자 외에 합동 협의 및 합동 검토에 참여한 타 분야 기술자도 제출 도면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시공 계획서 및 공사 예정공정표 공통 일반 사항
수장 공사 착수 전 각 실별, 부위별 각종 수장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 연관 공사의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수장 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시공 계획서와 공정 계획표를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층별, 부위별, 세부 공종별 시공 순서 및 일정 계획
2)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계획
3)세부 공종별 시공 상태의 검측 계획서
4.세부 시공 상세도 작성 공통 일반사항
1)수장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부위별로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선행 공종의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모든 마감 재료의 실별, 부위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기둥 및 건물의 가로 및 세로 방향 Module 선(Grid선) 또는 각 실별 가로 및 세로 방향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로 1/3 미만 또는 지나치게 작은 규격의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각 실별, 부위별 세부 공종별 시공 상세도에는 해당 공종 외에 인접 공종 및 해당 공종의 배면에 매입 시공 또는 해당 공종 마감재 표면에 노출 시공되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부품의 위치와 규격, 접합부 간의 마감처리 상세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4)길이 방향의 장척 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및 이음 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견본 공통 일반 사항
1)모든 수장 재료는 설계도면 및 이 시방서 세부 공종별 각항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 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각 재료별로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세부 공종별 수장 재료별 색상은 승인을 득한 색상 계획표와 부합되어야 하며견본 제출 시 색상 계획표와 부합되는 부위별 도장 재료 색상 견본을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6.품질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품질 보증
1.시험 시공
이 시방서 세부 공종별 각항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 시공을 하여 검사, 승인을 득하고 이를 본 시공의 기준으로 삼도
록 한다.
2.승인된 견본 및 시험시공 부위는 변색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공사 완료 시 까지보관 또는 보양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공통 일반사항
1.모든 수장재는 밀봉된 박스 등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박스에는재료의 명칭,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 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 사항 등에관한 제조업체의 지침 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2.모든 수장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파손,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파손, 손상, 오염된 수장재는 사용할 수 없다.
▣환경조건
1.모든 수장재는 수장재별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 지침서에 명시된 시공환경 조건을 준수하여 수장재의 변형, 오염, 시공 후 하자 등이 없도록 한다.
2.수장재 붙이기 작업장 내의 온·습도 조절
1)수장 재료 붙이기 작업장 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 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실내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 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특히 지하층, 기타 통풍·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 가동하여 습기에 의한 수장재 표면의 곰팡이 발생, 오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 공통 일반 사항
1.수장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이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직물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 일반 사항
1.관련 공종 간의 사전 조율
세부 공종별 수장 공사 착수 전 해당 실 또는 해당 부위 시공에 관련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인테리어, 별도 공사, 기타 관련 공종 간 간섭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합동 협의 및 합동 검토 등 사전 조율을 거쳐 조정되어야 하며, 현장 검측 요청서 및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현장 검측 시 에는 해당분야 기술자 외에 합동 협의 및 합동 검토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가 서명, 날인하고 현장 검측에 입회하여야 한다.
2.세부 공종별 수장재 붙이기 전 각 실별, 부위별, 마감 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면 또는 바탕틀 및 바닥, 벽, 천장 등에 매입 시공 또는 해당 공종 마감재 표면에 노출 시공되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부품의 설치 위치, 인접 타 마감 공종 등에 대하여 분야별 수급인 담당자,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마감 재료 붙이기 전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냉. 난방,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수압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4.수장재를 부착하는 철재류의 틀재는 아연 용융도금 또는 전기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방청 페인트 도장 등 세부 공종별 시방서에 따라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5.수장재를 부착하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위치의 부재는 특기가 없는 한 방부, 방충 처리를 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경량칸막이 제작, 설치 및 보드류 부착, 설치 공사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경량 형강 부재(스터드 및 런너, 보강재)와 석고보드, CRC보드(목모시멘트 보드),기타 보드류 등을 사용하여 비내력 실내 간벽을 축조하는 경량칸막이 설치 공사와 콘크리트, 조적벽 등의 고정 벽체에 각종 보드류의 부착, 설치 공사에 적용하며 위치별, 칸막이별 바탕 구조 및 최종 마감재료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최종 마감 재료별 시방서는 마감 재료별, 세부 공종별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고정식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공사
▣관련 한국산업규격
1.비내력벽체용 경량형강 부재 :KS F 4742(스터드, 런너, 보강재)
2.건축용 강제 받침대(벽, 천장) :KS D 3609(스터드, 런너, 보강재 천장틀 부재)
3.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4.석고보드 :KS F 3504(일반, 방화, 방수 석고보드 등)
5.드릴링 태핑나사못(석고보드 고정못) :KS B 1060(Self Drilling Tapping Screw)/트럼펫형 머리
6.석고보드 고정못 :KS F 3514
7.조인트부 처리부재(퍼티 등) :KS F 4915
8.단열, 차음재(유리면 보온재) :KS L 9102(필요 부위에 한함)
9.경량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 표준 :KS F 9005
▣요구 성능
1.조립 완성된 부재는 구조물의 거동과 변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여야한다.
2.조립 완성된 부재는 5N/㎟의 수평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3.마감재 및 개구부 등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한다.
4 내화, 차음 벽체
1)내화, 차음 벽체의 경우 칸막이의 기능 상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5-122호(2005년 5월20일)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에 의하여 이 시방서 각 항에서 요구하는내화, 차음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로서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시험에 합격 후 3년이 초과되지 아니한 내화, 차음 칸막이 구조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층수별, 높이별 내화시간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비내력벽 내부 칸막이
▣제출물
1.제품 관련자료
석고보드 칸막이에 대한 사용 재료별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로서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사용 재료별 제품의 물성 및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관련 자료(부속 자재 포함)
2)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3)KS 규격 제품의 경우 KS 인증서
4)칸막이 종류별 단면 및 제작, 설치에 관한 자료
5)내화, 차음 벽체의 경우
(1)“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 차음 칸막이 구조 인증 시험성적서 사본 1부.
(2)“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 시험에 합격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 등 일체
6)기타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2.시공 상세도
시공 상세도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전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관련 기술자 모두가 검토, 확인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1)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실별, 위치별 석고보드 나누기 및 스터드 배치 등에 대한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도(신축 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시킨다)
2)전기, 기계, 소방, 통신, 기타 분야의 수평 및 수직 매입 배관 등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입면 전개도
3)칸막이 타입별 평면 상세 및 단면 상세도
4)철근콘크리트 보 또는 철골 보 등의 상부 런너 고정을 위한 브라켓 설치 상세도
5)상부 런너 및 스터드 설치 위치에 덕트 및 파이프류 등이 교차하는 경우의 보강상세도(평면 및 단면 상세도)
6)방수턱 위치의 평면 및 단면 상세도
7)이질 바닥 마감재 위치의 평면 및 단면 상세
8)바닥 또는 천장 레벨 차 부위의 평면 및 단면 상세
9)각종 개구부, 콘센트, 스위치 및 전기, 기계, 소방, 기타 등 부착물의 설치 위치, 크기를 포함시킨 시공 상세도면
10)바닥, 벽, 기둥, 천장, 각종 개구부 등과의 접속부 마감 상세도
11)콘센트, 스위치 및 전기, 기계, 소방, 통신, 기타 분야의 각종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 및 접합부 마감 상세도면
12)각종 위생기구 및 난간, 손잡이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 상세 및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시공 계획서
1)층별, 위치별 세부 시공 계획서 및 공사 예정 공정표
2)인력 투입 계획서
3)자재의 양중 계획서
4)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4.품질관리 계획서
5.견 본
1)칸막이 종류(타입)별 300x600mm 규격의 각각 1세트 견본(부속 자재 일체 및 단열재 부착 포함)/석고보드는 1면만 부착한다.
2)각종 보강 철물류
3)기타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견본
▣품질 보증
1.시험 시공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지정하는 아래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고 이를 본 시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1)3 타입 이상 지정하는 타입의 칸막이 시공
2)승강기 도어, 일반 출입문 등 지정하는 개구부 주위의 시공
3)지정하는 위생기구 ,기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 철물공사
2.공사 전 협의
경량형강 부재(스터드 및 런너, 보강재) 및 석고보드 부착 전 각 층별 및 실별 등 석고보드 벽체 전반에 걸쳐서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관련 분야가 시공 순서, 상호 간섭 부위에 대한 조정 등 작업 착수 회의를 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 시 조정된 내용은 세부 시공 상세도를 수정, 반영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체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자재 및 부속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선, 표면 오염, 부식, 시공 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3.석고보드는 목재 받침대(폭 :150mm 이상, 높이:100mm 이상, 간격:450mm 이상)를 깔고 평평하게 쌓아야 한다.
4.장기간 현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깨끗한 보호천막으로 충분히 덮어서 환경적 유해 요소에 대한 노출을 피하도록 한다.
5.석고보드의 취급(소운반 등) 및 절단은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환경 요구사항
1.석고보드 설치 및 마감 시의 환경 조건을 수립, 유지하고 석고보드 제조업체의 시공 지침서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석고보드 부착 시의 작업장 내 온도는 최하 4℃를 유지하여야 한다.
3.줄눈 처리 재료와 건조를 위하여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재료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 장치를 설치한다.
▣재료
1.경량형강 부재 및 부속재(경량철골 벽틀)
아래의 경량형강 부재 및 부속재 일체는 KS F 4742,KS D 3609 규격의 제품으로서 두께 0.8mm 이상, 아연 부착량 120g/㎡ 이상이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 종류(타입)별 설계도면 및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1)스틸 스터드(Steel Stud)
(1)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종류(타입)별 설계도면 및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스틸 스터드는 강재의 허용 응력 또는 허용 좌굴 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횡방향 설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형상과 두께로 사용하여야 한다.
(3)스터드 규격별 최대높이는 KS F 9005의 부표1, 부표2 기준에 따라야 한다.
2)스틸 런너(Steel Runner)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 종류(타입)별 설계도면 및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3)보강채널
두께 1.2mm 이상으로서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 종류(타입)별 설계도면 및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4)간격재(Spacer)
두께 1.2mm 이상으로서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 종류(타입)별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5)클립 앵글(Clip Angle)
두께 1.2mm 이상으로서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 종류(타입)별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6)스트랩(Strap)
두께0.8mm 이상, 폭 40mm 이상으로서 승인을 득한 석고 보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7)상부 런너 고정용 브라켓 및 런너 고정 나사못
두께 2.0mm 이상의 아연용융도금 강판으로서 형상 및 치수 등은 벽체 종류(타입)별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하부 런너 고정용 타정못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9)석고보드 고정용 나사못
(1)드릴링 태핑 나사못(Self Drilling Tapping Screw)/트럼펫형 머리
KS B 1060 규격 제품으로서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따른다
(2)일반 석고보드 고정못
KS F 3514 규격 제품으로서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따른다
2.석고보드 및 부자재
1)석고보드
위치별, 석고보드 칸막이 타입(종류)별, 석고보드의 종류(일반, 방화, 방수 등)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석고보드는 특기가 없는 한 바탕용 석고보드는 Square Edge 처리 제품, 마감용 석고보드는 Tapered Edge처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일반 석고보드 ;KS F 3504 규격 제품으로 한다.
(2)방화 석고보드 :KS F 3504, KS F 2271 규격 제품으로 한다.
(3)방수 석고보드 ;제품 성능이 아래 기준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표면흡수량 :0.8g/㎡ 이하
-전흡수량 :5% 이하
-흡수 시 길이변화율 :0.03% 이하
(4)표면마감 석고보드는 모두 테이퍼드(Tapered) 처리된 석고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마감용 석고보드 주문 시의 주의사항(석고보드의 길이)
마감용 석고보드(2Nd Ply)의 경우 마감용 석고보드 상단의 이음이 천장고 +100mm에 위치하여 석고보드 상단의 수평 이음선이 천장면 하부에서 나타나지 않는 규격이 되도록 석고보드 주문 시 각 실의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석고보드의 길이를 결정, 주문하여야 한다.
2)내화, 차음용 단열재(유리면 보온재)/해당 간막이 벽에 한하여 적용
- 내화, 차음용 단열재(유리면 보온재)는 KS L 9102 규격 제품으로서 두께 50mm, 밀도 24kg/㎥ 또는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 내화, 차음재 고정핀 :두께 0.5,길이 50mm 아연도금 강판제품
- 고정핀 덮개 :φ 50,두께 0.5mm 아연도금 강판 제품
3)코너 비드, 케이싱 비드, 엣지 트림, 익스펜션 조인트(조절 줄눈),기타 부속 철물 등 두께 0.5mm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형상, 치수 등은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4)조인트 테이프 및 콤파운드
(1)조인트 테이프 :망사 테이프를 사용한다.
(2)조인트 콤파운드 :승인을 득한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석고보드 전용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5)실런트
(1)일반 벽체용 :실리콘 실런트를 사용한다.
(2)방화 벽체용 :방화 실리콘 실런트를 사용한다.
▣시공
1.경량형강 부재(스터드 및 런너, 보강재)의 설치시공
1)일반사항
(1)경량형강 부재 및 보강재는 KS F 4742 및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경량형강 부재 및 보강재는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시공 지침서 및 상세도에 의거 건물 구조체의 하중이 벽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체로부터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런너를 설치하는 바탕면은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또는 셀프 레벨링 모르타르 시공 등에 의하여 수평 일매지게 평탄하여 런너와 바탕면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바탕면을 조성하여야 한다.
(4)하부 런너 및 석고보드가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에 매립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5)부득이하게 하부 런너를 시멘트 모르타르에 매립하는 구조로 시공할 경우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런너의 후렌지 폭을 증대시키되 석고보드가 시멘트 모르타르에 매립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스틸 런너의 설치
(1)런너 설치위치의 바탕면을 평활하게 조성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위치별 벽체평면도에 따라 각종 개구부의 위치와 바닥, 천장면 및 기둥, 옹벽 등 런너 및 스터드의 위치를 먹매김하고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천장면의 경우 런너의 설치위치가 상층부 슬래브 또는 보의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승인된 상세도에 의거 브라켓을 600m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보의 경우 2개 이상의 앵커 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철골보 또는 덱크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3개소 이상을 용접하여야 한다.
(3)먹매김 기준선에 따라 상·하부 런너를 직선 바르고 수직, 수평면 바르게 타정못(Power Driven 고정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런너의 고정은 타정못(Air Driven 고정못)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여 런너의 교차부 및 끝 부분에서 200mm 이내, 기타 부위에서는 중심 간격 600mm 이하로 상·하 구조체(직상층 슬래브, 보 또는 브라켓)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5)벽체가 T자형, L자형 또는, ㄱ형, 십자형 등으로 만나는 부위의 런너는 한쪽 방향의 런너를 먼저 설치한 후 먼저 설치한 런너 위치의 벽체 석고보드 두께를 감안한 폭만큼 띄우고 교차하는 벽체의 런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6)런너와 고정 바탕면 간에 밀착되지 않고 틈새가 생긴 부분은 셀프 레벨링재 또는 아연도금 철판제 쐐기를 끼워 넣어 런너의 꿀렁거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 재료는 현장 조건에 따른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7)런너 및 스터를 설치하는 위치에 덕트류, 파이프류 등이 간섭되는 부위는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강 처리 후 런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8)런너가 교차하는 부위에서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이하여 런너를 연귀 맞춤으로 가공,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9)런너의 설치 위치 및 고정상태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스터드 설치를 착수하여야 한다.
3)스틸 스터드의 설치
(1)스터드의 높이
①벽체 타입별, 스터드 규격별, 스터드의 최대높이는 KS F 9005의 부표1,부표2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스터드의 높이가 높아서 좌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KS F 9005의 5.2.5의 방법 중 선택,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②스터드는 이음이 없도록 단일 부재로 설치하며, 부득이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웨브 폭의 최소 1.5배 이상 겹치게 설치하고 웨브에 2개 이상의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2)스터드의 설치
①스터드의 간격은 @450mm(폭 900mm 석고보드) 또는 @400mm(폭 1200mm석고보드)를 표준으로 하며 상·하 런너 사이에 간격 및 수직 바르게 설치하고 상·하 런너에 연결 철물과 Dia 3.5 x 23mm 아연도금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②창호류를 비롯한 모든 개구부 주위, 벽체의 끝 부분, 벽체간의 교차 부위, 모서리 부위 등은 스터를 추가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③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틀에 2개의 스터드(Double Stud) 또는 각형 스터드를 설치, 보강하여 볼트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의 앵커, 긴결 철물에 고정시켜야 한다.
④벽체의 끝부분이 기둥 및 옹벽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스터드를 기둥 및 옹벽면에 수직 바르게 설치, 고정하며 고정못은 끝 부분에서 200mm 이내, 기타 부위에서는 중심 간격 600mm 이하로 고정하여야 한다.
(3)간격재(Spacer)의 설치
스터드 설치 완료 후 모든 스트드는 바닥면으로부터 @600mm 간격으로 간격재(Spacer)를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스터드의 보강
①스터드 설치 완료 후 스터드의 수평보강을 위하여 보강채널을 바닥면으로부터 1200mm 이내마다 스페이서 또는 클립 앵글을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바닥면으로 부터 수직방향으로 1200mm 이내마다 스트랩을 설치하여 스터드를 보강하여야 한다.
②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나사 연결 없이 스페이서와 보강 채널을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끼워 넣고, 클립 앵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립 앵글과 보강 채널이 교차하는 부분에 각각 2개의 나사못으로 연결한다.
③스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터의 양면 후렌지에 스트랩을 나사못으로 고정하여 보강한다.
④2중 스터드(Double Stud)의 높이보강
석고보드 벽체의 구조가 2중 스터드 구조이고 벽체높이가 4.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1), (2), (3) 보강 외에 바닥면으로부터 2,0m 간격으로 동일 단면의 스터드 또는 Z-브레이스, V-브레이스를 사용하여 추가로 보강
하여야 한다.
4)신축줄눈의 설치
(1)신축줄눈은 9~12m 내외 간격으로 설치하되 가급적 창호류를 포함한 개구부와 개구부간의 중앙위치에 설치한다.
(2)신축줄눈 위치의 스터드는 12mm를 이격하여 설치한다.
5)스틸 런너, 스터드의 배관구멍 뚫기 및 배관의 사전 협의, 보강
(1)칸막이 벽에 매입 시공되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분야 등의 배관을
위한 스터드 및 런너의 구멍 뚫기 작업은 승인된 도면에 의하되 작업 착수 전 반드시 건축 분야와 협의하여 보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내화, 차음구조의 성능을 요하는 벽체의 경우에는 설비 배관 관통부 주위를 방화 실런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6)스틸 런너 및 스터드의 보강
(1)벽체를 관통하는 각종 덕트 및 파이프류의 관통 부위, 설비 부착물의 주위 등 에는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강 런너 및 스터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벽체구조의 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2)위생 도기류를 비롯한 중량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위는 해당 중량을 부담할수 있는 별도 규격의 아연 용융도금 처리된 구조용 앵글, 채널, C형강 등의 강재 등으로 추가 보강하여야 한다.
(3)중량물이 아닌 부착물의 위치에는 스터드 및 런너 보강 외에 두께1.6mm~2.0mm 이상의 아연도금 덧판을 부착하여 보강하여야 하며 덧판의 크기 및 두께는 해당 부착물에 따라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허용 오차
(1)부재의 수직면 및 수평면 변위 :최대 경간의 1/240
(2)마감재가 부착되는 부재의 수직면 및 수평면 변위 :최대 경간의 1/360
(3)상·하부 런너의 설치위치 :±3mm 이내
8)검 사
스틸 런너, 스터드의 설치 및 벽체속에 매입되는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기타 분야의 배관 및 박스류 등의 설치 완료 후 석고보드 또는 기타 마감재 부착 전아래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의 관련 분야별 기술자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합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합동 검사에 합격한 부위에 한하여 석고보드를 부착할 수 있다.
(1)스터드 및 런너의 설치 위치, 창호류를 포함한 각종 개구부 등의 위치 및 설치 상태
(2)각종 개구부 주위의 보강 상태
(3)신축줄눈의 위치 및 스터드 설치 상태
(4)전기, 기계, 통신, 소방, 기타 분야 등의 각종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의 설치상태
(5)벽체를 관통하는 각종 덕트 및 파이프류 주위의 보강상태
(6)각종 설비 관련 부착물의 고정을 위한 보강 상태
(7)위생 도기류의 설치 고정을 위한 보강 상태
(8)아트월 부위의 그림 등의 부착을 위한 보강 상태
(9)각종 난간대 등의 설치, 고정을 위한 보강 상태
(10)기타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요구한 부위의 보강 상태
2.석고보드 벽면 붙이기
1)메탈 스터드, 런너 바탕의 양면에 석고보드를 부착할 경우 석고보드의 이음 위치는 한쪽 면과 반대쪽 면이 서로 엇갈리게 부착하여야 한다.
2)또한 동일한 면에서 바탕 석고보드(1St Ply)와 마감 석고보드(2Nd Ply)의 이음위치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하여야 한다.
3)마감 석고보드는 모두 테이퍼드(Tapered) 처리된 석고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마감 석고보드의 상단부 이음위치는 천장 속에 두어 석고보드의 수평 이음선이 천장면 하부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5)마감 석고보드의 최하단과 상단 부위 및 기둥 또는 옹벽, 조적 벽체 등과 수직방향의 접하는 부위는 바탕면으로 부터 최소 10mm 틈새를 두어 부착한 후 그 틈새는 실리콘 실런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하며, 내화 및 차음기능의 벽체는 방화 실런트로 충진하여야 한다.
3.석고보드 및 차음재(단열재) 붙이기
1)한쪽면 바탕석고보드 붙이기
한쪽면 스터드의 중심선에 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φ 3.5x32mm 나사못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한다.
2)한쪽면 마감 석고보드 붙이기
바탕 석고보드의 이음매와 마감 석고보드의 이음매 위치가 서로 엇갈리도록 바탕 석고보드의 중심선에 마감 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φ 3.5x40mm 나사못을 사용하여 마감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이때 나사못은 바탕 석고보드의 고
정못과 겹치지 않도록 바탕 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내화, 차음용 단열재 설치/해당 벽체에 한하여 적용함
(1)한쪽면의 바탕 및 마감 석고보드 부착 완료 후 바탕 석고보드 배면에 단열재 고정핀을 가로 250mm,세로 500mm 간격으로 에폭시계 접착제로 부착한다.
(2)고정핀의 접착제가 경화된 후 내화, 차음용 단열재를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밀실하게 부착 시공될 수 있도록 스터드 간의 크리언스보다 20mm 이상 크게 재단하여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 및 고정핀에 밀실하게 끼워 넣고 고정핀 덮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시킨다.
(3)상·하 단열재간의 이음부위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4)벽체 속에 매입되는 각종 배관 및 박스류 주위는 석고보드 부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두께로 감거나 끼워 넣어야 한다.
4)반대편 석고보드 붙이기
(1)한쪽면 바탕, 마감 석고보드 부착 완료 및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기타 분야 등의 각종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의 설치 완료, 내화, 차음용 단열재 설치 완료 후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다음에 반대편 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반대편 석고보드 붙이기 순서 및 방법은 위의 1 & 2의 한쪽면 바탕 석고보드, 마감 석고보드 붙이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5)석고보드 부착 나사못의 규격 및 간격
(1)나사못 규격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mm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며, 길이는 부착되는 석고보드 두께보다 10~15mm 이상 긴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한다.
(2)나사못의 위치 및 간격
석고보드 가장자리의 고정은 단부로 부터 10mm 이상 위치에서 스터드에 고정하며 고정못의 간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바탕 석고보드의 경우: 가장자리 종방향: @450mm , 횡방향 :@450mm, 중앙부 종방향: @450mm , 횡방향 :스터드간격
- 마감 석고보드의 경우: 가장자리 종방향 :@225mm , 횡방향 :스터드간격, 중앙부 종방향 :@225mm , 횡방향 :@225mm
(3)나사못 머리의 깊이
석고보드 고정용 나사못 머리는 석고보드 표면에 돌출되어서는 안되며 석고보드 표면으로부터 1mm 정도 들어가게 시공하여야 한다.
4.코너 비드, 케이싱 비드, 엣지 트림, 신축 줄눈 등의 설치
1)코너 비드, 케이싱 비드, 엣지 트림, 신축 줄눈 등은 설계도면과 관계없이 석고보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따라 석고보드 전용 제품을 사용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2)이질재간의 접합부, 기타 디자인상 줄눈(Reveal) 처리 부위는 반드시 케이싱 비드 또는 엣지 트림재를 사용하여 줄눈부위를 확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석고보드 이음매 처리
1)석고보드 평이음매 처리
(1)석고보드 이음부를 중심으로 하여 폭 50mm 의 망사 테이프를 부착한 다음조인트 콤파운드를 폭 150mm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폭 150mm, 두께 2mm내외의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1차 도포한다.
(2)1차 도포한 콤파운드가 완전히 경화, 건조된 후 조인트 콤파운드를 폭 200~250mm, 두께 2~3mm 내외의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2차 도포한다.
(3)샌딩 처리
2차 도포한 콤파운드가 완전히 경화, 건조된 후 연마지 # 120~180으로 평활하게 샌딩 처리 한다.
2)인코너(내부 모서리) 처리
(1)인코너를 중심으로 하여 폭 50mm의 망사테이프를 부착한 다음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고 평활하게 1차 도포한다.
(2)1차 도포한 조인트 콤파운드가 건조 경화된 후 인코너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100mm 폭의 콤파운드를 2차로 얇게 도포한다.
(3)샌딩 마감 처리
2차 도포 콤파운드가 완전히 건조 경화된 후 연마지 # 120~180으로 평활하게 샌딩 처리 한다.
3)아웃코너(외부 모서리) 처리
(1)코너 비드를 설치하고 망사 테이프를 부착시킨 다음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코너 비드의 수평, 수직을 조정한다.
(2)폭 150mm 스크레이퍼를 사용하여 모서리 양쪽에 각각 150mm폭의 조인트 콤파운드를 얇고 평활하게 바른다.
(3)1차 도포한 조인트 콤파운드가 건조 경화된 후 콤파운드 표면의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 다음 모서리 양측에 1차 컴파운드의 폭보다 각각 50mm 정도 넓게 2~3mm의 균일한 두께로 2차 컴파운드를 평활하게 바른다.(폭200~250mm)
(4)샌딩 마감 처리
2차 컴파운드가 완전히 건조, 경화된 후 연마지 # 120~180으로 평활하게 샌딩 처리 한다.
6.석고보드 벽체의 관통부 처리
석고보드 벽체를 관통하는 각종 덕트류, 파이프류 등의 주위를 비롯한 모든 틈새는 천장 공사 착수 전에 실리콘 실런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하며, 특히 내화, 차음 기능의 벽체는 방화 실런트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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