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공사제작 및 조립
1.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의 기성부재를 몰탈, 콘크리트 및 철물 등으로 조립하여 구성하는 조립식 기성콘크리트 부재의 제작, 운반 및 조립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재정 표준시방에 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제품의 제작
시공하는 제품의 형상, 칫수 및 배근상세와 주요부위의 접합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제품의 품질
가. 시멘트 : KSL-5201(포틀렌드 시멘트)에 규정하는 보통 포틀렌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혼화재료 :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는 가열양생의 영향, 콘크리트의 강화 및 표면마감 재료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한다.
다. 골재
1) 골재는 KSF 2526 규정에 의한 자갈(#57-25-2) 및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염화물 함유량은 염온이온량으로써 0.3㎏/m3 이하) 배합설계에 따라 규정한다.
2)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여 내구적인 것으로 하고 흙, 먼지, 유기불순물 등 유해한 것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라. 철근 : KSD 3504의 규정에 합격된 KS표시 지정품(KSD 3504)으로써 형상, 칫수, 중량 및 그 허용치와 기계적 성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용접철망
1) 용접철망의 소선은 4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항복의 형상, 칫수 및 천선의 지름은 도면에 따른다.
바. 강재
1)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SS400이상)
2) 부재 접합부에 사용하는 용접용 강재,(KSD3503, SS41) 용접봉은 (KSD-7004)에 합격품을 사용한다.
3) 인서트 및 기타철물은 전량 규준치 이상의 재료로 하며 SS400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HOOK 철물, 기타 : 부재를 들어올릴 때 또는 설치 시에 사용하는 HOOK 및 앙카볼트, 넛트, 플레이트, 앵글 등은 소정의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백업재(BACK-UP)는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하며 치수는 시공도에 의하고 재질표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실란트(SEALANT)는 변성 실리콘 수지를 주성분으로한 제품을 사용하고 프라이마 및 본수 재료는 동일제조사의 것을 사용한다.
4. 제품 규격
4.1 콘크리트의 강도
가) 제품 탈형 시 : PC 보,HALF SLAB : Fck=100 ㎏f/㎠ 이상 / PC기둥 : Fck=130 ㎏f/㎠ 이상
나) 제품 출하 시 : PC 보,HALF SLAB : Fck=210 ㎏f/㎠ 이상 / PC기둥 : Fck=270 ㎏f/㎠ 이상
다) 4주 압축강도 : PC 보 : Fck=270 ㎏f/㎠ 이상 / PC기둥 : Fck=350 ㎏f/㎠ 이상 / TOPPING : Fck=240 ㎏f/㎠ 이상(해당 현장 구조 설계강도 적용)
라) 물 시멘트비 : 60 % 이하로 하며, 그 값은 PC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마) S L U M P : 바이브레타 사용을 고려하여 8㎝로 한다.
바) 철 근 : SD 40 (해당 현장 구조 설계강도 적용)
사) 강 재 : SS400 (해당 현장 구조 설계강도 적용)
4.2 판 규격의 허용오차
가) 폭 : ±5 mm
나) 길 이 : ±5 mm
다) 두 께 : +5,-2 mm
라) 대 각 : +10,-2 mm
마) 매입철물위치 : ±5 mm
바) 기 타, 앙 카 : ±5 mm
4.3 접합부 재료 및 품질
4.3.1 충전용 콘크리트
가. 충전용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P.C부재의 설계강도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충전용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충전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나타낸 조건을 만족하도록 P.C제조업체의 시방에 의하여 정한다.
1) 단위수량은 콘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한 적게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300㎏/㎥ 으로 한다.
3)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며 그 값은 P.C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라. 접합부 중 수직접합부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작으며 그위에 부재 접합용의 수평철근이나 수직철근이 들어 있으므로 접합부위의 충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15M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단면 형상에 따라 20MM 이하의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바. 충전용 콘크리트는 소량씩 사용되므로 콘크리트 강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량계량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의 배합강도에 사용하는 표준편차 보정값은 35㎏/㎠, 용적계량으로 하는 경우는 45㎏/㎠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의 비빔은 믹서비빔으로 한다.
아. 동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양생을 한다.
4.3.2 충전용 모르터 및 깔모르터
가. 충전용 모르터의 설계기준강도는 P.C 부재의 설계강도 이상으로 한다.
나. 충전용 모르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시멘트 모르터바름)에 따른다.
다. 모르터 배합은 사용목적 및 사용개소에 따라 제조업체가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모르터의 비빔은 믹서비빔으로 한다.
4.3.3 그라우트(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용)
가. 재료 : 그라우트용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물 시멘트비 : 그라우트의 물 시멘트비는 펌프로 송출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로하며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 혼화제 : 그라우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연행제(AE제) 또는 시멘트 분산제 등의 혼화제는 염화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그라우트의 품질시험 : 시공에 앞서 시공조건과 비슷한 상태에서 KS F 2432, KS F 2433 및 KS F 2426에 따른다. 다만 블리딩률 시험은 공사중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
마.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 그라우트의 7일 압축강도는 175㎏/㎠ 이상으로 하되 P.C제조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제품의 제작 및 검사
형틀 제작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검사를 득한 후 제작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어 합격 시 본격 생산에 착수한다.
6. 제작 작업
6.1 형틀
가) 거푸집은 금속재를 사용하고 규정 강도치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표면이 평활하여야 함은 물론 탈형이 용이하고 반복 사용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탈형후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재 조립시에 변형이 없도록 수시 체크하여 제품의 정도가 2.5㎜ 이내에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탈형유를 사용하여 항상깨끗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라) 외력 및 양생조건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마) 박리제는 거푸집 조립전에 도포하며 너무 과다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6.2 형틀 조립
형틀은 조립시마다 규격을 확인, 수정하여야 한다.
6.3 철근 배근
가) 철근가공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가공하며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나) 철근배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휨방지를 위한 철근 보강을 특별히 하여야한다.
다) 설계도서에 준하여 배근하여야 하며 조립시 피복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스페샤를 사용해야 하며,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전기용접으로 견고히 하여야 한다.
6.4 콘크리트
가) 배합은 P.C콘크리트 표준 설계강도의 배합에 의하며, 계량은 BATCHER PLANT로 계량하여야 한다.
나) 비빔은 밀실하게 하여야 하며 용량은 0.5㎥ 이상의 것으로 강재 믹서 하여야 한다.
다)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타설하되 진동을 너무 과다하게 하여 접착제 면에 손상이 생겨서는 안된다.
라) 콘크리트를 배합한 후 1시간 경과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타설시 철근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타설시 거푸집 매입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6.5 양생
양생재료 및 방법등은 부재의 급속한 건조로 인한 수축균열, 변형 및 표면색상의 변화 등 부재의 유해한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6 탈형
가) 콘크리트 타설시 100㎥ 마다 2개씩 시험편을 제작 강도를 확인하고 탈형한다.
나) 탈형시 형틀 및 제품에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급격한 온도차에 의해 수축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탈형한 제품은 3~5일간 자연양생 시킨 후 표면에 부착된 오물을 부러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 한 후 청소한다.
7. 제품 검사
가. 제품검사는 자체검사(구조 및 마감상 유해한 손상, 접합철물의 형상, 칫수등)에 의해 검사표를 작성하고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탈형된 제품은 검사전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 완전히 보수하여야 한다.
다. 제품검사 시 전항에 규정한 오차범위를 정확한 측정기구에 의하여 제품마다 검사를 행하며 제품별로 그 결과를 기록하고 검인도장을 찍는다.
8. 부재의 운반 및 조립
8.1. 일반사항
가. 부재의 공장저장 및 출하, 부재의 운반 및 현장야적, 부재의 조립공정들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 공정이 지연됨이 없이 실시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나. 부재를 신중하게 취급하여 불필요한 보수행위를 최소로 하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조립한다.
8.2. 부재의 저장 및 출하
8.2.1 일반사항
가. 부재는 예상되는 외력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게 저장한다.
나.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장하며, 저장기간이 길 경우에는 접합용 철물이나 철근, 철망이 녹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오염, 균열, 파손 및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다. 부재의 출하는 조립계획에 의하되, 현장에서 부재를 조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8.2.2 부재의 공장저장
가. 세워서 저장하는 경우
저장용 받침대 상부의 지지용 파이프류 사이에 부재를 넣어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1) 지반이 약한 경우 받침대가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 지반을 잘 다지고 바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한다.
2) 부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표면을 마감한다.
3) 받침대는 부재의 양단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한다.
나. 눕혀서 저장하는 경우
1) 받침목은 상하 동일 선상에 배치하여, 부재에 자중 외에 하중으로 인한 수직하중 외에 휨응력이나 전단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2) 받침목은 4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받침목의 지지위치는 저강도 시의 콘크리트의 인장균열, 자중에 의한 휨 및 비틀림 등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검토하여 정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의 양중용훅크의 하부를 지지점으로 하면 좋다.
다. 저장중의 일반적인 유의사항
1)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건조는 피한다.
2) 부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제조번호, 기호 등은 보기 좋게 한다.
4) 저장기간이 길 때에는 접합용 철물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8.2.3 부재의 출하
가. 부재의 출하에 앞서 현장의 부재조립자와 부재의 현장야적 유무, 조립분석, 조립공정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출하 계획서를 작성한다. 운반차량에서 직접 양중하여 조립하는 경우에는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적재순서를 정한다.
나. 출하 시에는
1) 부재의 공사명, 부재기호, 제조 년월일, 제품검사 합격표시등을 확인한다.
2) 제조 년월일로부터 출하일 까지의 부재의 재령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강도 이상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출하되는 부재에 대하여 균열, 파손, 변형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공장출하검사를 하여 출하한다.
4) 운반 중에 균열, 파손, 변형 등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운반 담당자에게 운반전의 부재의 상황을 적재 시에 확인시켜야 한다.
8.3 부재의 운반 및 야적
8.3.1 일반사항
가. 부재의 운반, 취급 및 야적은 제작자, 운반책임자, 현장조립자 및 시공자가 부재운반계획을 작성하여 부재와 재료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운반 시에는 균열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운반중의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다. 부재를 현장에 야적하는 경우에는 받침대를 설치하고, 부재에 유해한 균열, 파손,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3.2 운 반
가. 부재의 운반은 부재에 균열, 파손,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부재운반시의 파손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재는 충분히 양생시킨 후 운반한다.
2) 운반차량과 운반용 부재 받침대를 올바르게 선정한다.
3) 적재나 하차시 부재에 균열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다루기를 신중하게 한다.
4) 부재의 적재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한다.
5) 운반차량은 계획된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반한다.
나. 운반 차량
부재의 운반차량은 부재의 크기, 중량, 도로사정에 의해, 그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시공현장에 운반된다.
1) 일반 카고트럭
2) 일반 트레일러
3) 부재운반 전용트레일러
다. 적재 시에는 운반 중에 부재에 균열, 파손, 변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한다. 적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재나 세워서 운반하기 어려운 부재 이외에는 가능한 한 세워서 운반한다.
2) 부재 사이와 로프와 맞닿는 부분에는 보양재(고무패드)를 끼워 고정한다.
3) 수직 적재 시에는 운반차량의 평탄한 바닥에 수직으로 적재한 다음 도로충격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고무패드를 사용하여 부재들을 받치고 접촉부분들이 손상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킨다.
4) 적재 시에는 운반차량에 수평으로 적재하고 부재와 부재사이에 나무 스페이서 위에 고무패드를 넣어 운반 중 부재의 진동을 분리시키고 마찰을 방지한다.
5) 수평으로 적재된 부재는 네지점을 받쳐 운반차량의 흔들림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생기지 않게한다.
6) 부재적재량은 도로교통법이나 현행 도로규정에 맞는 길이, 폭, 높이, 무게로 하며 적재 중 부재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부재운반 중 보호조치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자는 부재의 운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자는 부재의 크기, 형상, 마감상태, 골재종류, 운반방법, 운반차량,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재에 적절한 포장이나 보호조치를 한다.
3) 받침은 부재에 손상, 얼룩 또는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마. 부재의 하차
1) 부재 주위의 밧줄이나 사슬들을 풀어내고 가새나 포장 등 부재의 보호물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다음에 부재를 내린다.
2)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내릴 때에는 한번에 부재를 하나씩 내리며 와이어로프와 부재의 접촉면에는 고무패드를 끼워 보호한다.
3) 부재를 운반차량으로 부터 서서히 위로 올려 다른 부재 사이를 완전히 벗어나면 공중에서 제 방향으로 돌려 원하는 장소에 가져간다.
4) 부재 내리기를 하는 동안 운반차량에 남아있는 다른 부재들은 기울어지지 않게 묶거나 받침대로 받아준다.
5)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부재는 항상 바깥쪽 부재부터 차례로 내리고 차량의 양쪽 가장자리 부재들을 교대로 내려 차량의 균형을 유지한다.
6) 바닥부재는 네 귀에 있는 내리기용 철물이나 구멍에 밧줄을 긴결하여 수평균형을 유지하면서 부재를 내린다.
7) 부재의 크기가 크거나 변의 길이가 다를 경우에는 밧줄과 바란스빔을 사용하여 수평균형을 유지한다.
8.3.3 운반부재의 제한
가. 부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의 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에 따라 행하며 운반차량의 운전자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준수한다.
나. 부재운반의 안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운행상의 안전기준에 의거한다.
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에 의거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 운반한다.
8.3.4 부재의 검수
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에서 부재 인도의 책임구분은 부재제작 공장의 책임범위를 공사현장으로 반입하는데 까지로 하고 운반차량으로 부터 하차시킨 이후에는 현장측의 책임범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부재의 반입시에 검수를 한다.
나. 부재는 제조공장에서 검사를 마치고 반입되지만 부재의 반입시 다시 공사명, 부재기호, 제조 년월일, 제품검사표시, 균열, 파손, 변형 등을 확인한다. 공장에서 제품검사 후의 저장기간, 부재의 적재시나 운반중에 파손이나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무를 확인한다.
8.3.5 부재의 현장취급
가. 현장조립자는 부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운반차량에서 직접 현장조립 작업에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장 조립계획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야적장을 확보한다.
나. 운반차량에서 현장조립 작업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부재를 끌어 올리는 기구를 부재의 긴결용 구멍에 볼트로 고정시킨다. 볼트의 길이가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부재의 현장 취급의 편의상 인서트, 볼트 및 그 외의 기구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구들이 마감면이나 노출면에 위치할 때에는 현장 조립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보수한다.
라. 부재의 현장 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된 설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중 진동, 충격 또는 횡하중에 의하여 부재가 과도한 응력을 받지 않게한다.
마. 부재는 먼지나 흠이 생기지 않게 다루며 부재를 땅에 닿게 해서는 안된다. 부재의 가장자리에는 적당한 방호물을 설치하여 얼룩지는 것이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바. 현장에서의 부재의 보호조치는 현장사정, 계절, 현장보호기간, 마감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한다.
8.3.6 부재의 현장야적
가. 야적장에 적합한 받침대를 설치하여 부재에 휨, 비틀림, 균열, 파손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흙이나 먼지 또는 그 외의 오물로 인하여 부재가 변색되거나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고정 철물의 부식을 막는다.
다. 벽 부재는 수직 받침대를 세워 수직으로 야적한다. 벽 부재를 수직 받침대 옆에 야적할 때에는 밑바닥에 수평으로 방호물을 설치하고 수직 받침대에 살짝 기대게 하여 안정된 상태로 야적한다. 부재와 부재 사이에는 보호 블록을 끼워 넣고 수직 받침대 양옆으로 대칭이 되게 야적하여 하중의 균형을 잡고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한다.
라. 바닥 부재를 수평으로 포개 쌓아 야적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재에 구조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부재의 제조번호, 기호 등을 식별하기 쉽게 한다.
바. 현장 내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이 적은 평탄한 곳은 야적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재의 변형이나 빗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8.4 부재의 현장조립
8.4.1 일반 사항
가. 시공자는 공사를 예정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가설공사를 하고 충분한 설비와 요원을 갖추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현장 조립공사를 한다.
나. 현장조립자는 조립식 부재의 현장조립공사를 시작하기 10일 이전에 부재접합 및 조정 등을 포함한 현장조립방법, 순서 공정 등의 조립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다. 조립계획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를 거쳐 작성한다.
1) 건물 규모, 구조, 평면 및 입면의 형상 및 칫수
2) 전체 공기, 타공사와의 연관, 부재 제작공정, 기상조건 등
3) 부재 중량, 부재수량, 작업반경 등
4) 조립순서, 접합형식 등
5) 현장의 입지조건, 주변환경
6) 부재 반입, 야적장 등을 위한 공간
7) 교통상황, 반입도로, 현장 내 가설도로
라. 조립식 부재의 현장조립작업은 부재에 흙이 묻는 것이나 균열, 부재의 떨어져 나감 등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마. 경미하게 부재가 파손되거나 떨어져 나간 것은 조립공사가 끝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작업을 한다.
8.4.2 조립준비
가. 모든 부재의 설계도면과 시공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재가 운반이나 조립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공사 중이나 부재의 현장취급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응력이나 특수조건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강철물이나 인서트를 설치한다.
나. 이미 승인된 시공도와 설계도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립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자, 제작자, 시공자 및 현장조립자가 협의하여 수정한다.
다. 시공계획서를 기초로 조립작업의 순서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시공요령서를 만들고 조립공사에 착수한다. 시공요령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조립의 전체공정
나) 조립 사이클
다) 사용기계, 도구 및 그 관리법
라) 인원배치
마) 부재반입 연결법
바) 조립검사 요령 및 허용오차
사) 각 작업의 순서 및 유의사항
아) 안전유의항목
라. 전단력과 인장력을 동시에 받는 기계접합, 긴결물, 인서트, 리프트러그 등은 예기치 않은 충격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극한 하중에 대한 설계하중의 안전계수를 4로한다.
마. 조립용 장비의 종류, 성능, 소요대수 등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바. 현장준비 : 현장조립 작업의 시작과 운반시설 계획에 앞서 현장조립자는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여 현장조립용 장비와 운반차량의 현장접근 가능성을 확인하며 조립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작업을 한다.
1) 크레인의 배치결정
2) 크레인 및 운반차량 통로의 보강
3) 기계 및 공구의 정비
4) 부재의 야적장소 정리
5) 접합용 재료 준비
6) 부재 검사 및 청소
8.4.3 현장 조립
가. 양중장비 : 현장조립공사에서 부재의 조립 크레인은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 2대의 Tower Crane을 기본으로 사용하며, Crawler Crane, Hydro Crane, 카고크레인 등의 이동식 크레인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부재의 종류
2) 부재의 무게
3) 조립될 건물의 높이에 관련하여 크레인의 양중 용량
4) 작업반경
5) 양중속도
6) 지형, 현장접근 가능성 등 입지적인 조건
7) 조립해체비, 사용료, 연료비
나. 크레인 운전자 : 크레인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한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숙지한다.
1) 크레인 제원 및 성능
2) 크레인 이동 도로의 상태
3) 작업전체의 내용 및 순서
4) 제반 안전수칙
다. 스프레더 빔, 와이어
1) 스프레더 빔은 양중 시에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무리한 응력이 걸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양중용 와이어류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소요의 각도와 안전계수(FS=1.5)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길이와 직경을 정하여 사용한다.
3) 부재의 현장 조립
① 현장 조립도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차례대로 한다.
② 작업 책임자를 선임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립한다.
③ 부재는 조립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행거나 접합용 철물 등을 점검하여 부재조립 시나 조립한 다음 부재 접합에 지장이 없게 한다.
④ 와이어를 이용하여 부재를 양중 할 때, 와이어의 각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60。 이상으로 한다.
라. 줄 맞추기
1) 수평 및 수직 이음매는 정확하게 줄을 맞추고 현장조립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정한 폭을 유지한다.
2) 각 부재는 도면에 지시된 대로 제자리에 안전하게 긴결한다.
3) 각 부재는 개별적으로 조정하여 이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오차의 한계 내에서 정확하게 한다.
마. 부재의 보호 및 청소 : 조립된 부재가 타공정에 의해 훼손 될 가능성이 있을 때 타공정에서 P.C 부재를 보호조치 후 작업토록 한다.
8.4.4 조립검사
가. 부재의 현장조립 공사가 모두 끝나면 이음매 처리, 청소상태 등을 검사한다.
나. 조립된 부재들이 정확히 지지면과 접합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허용오차가 시방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강도, 허용오차, 마감 등을 포함하여 시방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정조치 한다.
라. 현장검측 CHECK LIST
8.4.5 현장조립 보수공사
가. 부재취급용 또는 현장조립용으로 사용된 철물 등을 조립식 부재로부터 철거하고 인써트용 구멍이나 슬리브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정한다.
나. 현장보수공사는 경험있는 기능공이 해야 하며 모양, 강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경미하게 손상된 부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수공사를 한다. 개체의 보수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조립식 부재에 대하여 0.2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보수공사를 한 부분의 마감면은 인접한 조립식 부재와 잘 조화되게 마감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자는 부재의 보수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시공 전시용 부재에 보수공법을 시도하여 보수용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한다.
마. 부재표면을 씻어 정착을 저해하는 먼지들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보수공사를 시작한다.
바. 보수한 부분의 양생과 표면마감은 승인된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모든 보수공사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행하며 구조적으로 합당하게 처리한다.
8.4.6 현장조립 공사관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현장조립공사의 책임자는 부재의 취급, 운반 및 현장조립공사를 지시 감독하며 특히 다음의 일들을 유의하여 감독 확인한다.
가. 지정된 지점에 승인된 공기구를 사용하여 부재를 다루고 받치고 있는가를 확인 한다.
나. 부재 운반 중, 동하중(動荷重)이나 횡하중에 의하여 부재에 과도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받치고 가새를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다. 부재의 현장 도착 시 작업
라. 부재의 현장 야적
마. 부재가 현장조립 순서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조립되고 있는지의 여부
8.5 조립 허용오차
가. 조립 허용오차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조립 및 허용오차”에 따른다.
나. 부재의 줄 맞추기는 치수의 오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6. 현장 관리
8.6.1 일반사항
가.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공사현장 및 공사시설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리법, 노동안전관리규칙, 소방법, 전기공작물 규정 및 그 외의 관계, 법규의 정하는 바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노동자의 위생관리와 함께 도난, 화재 등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한다.
8.6.2 현장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담당자 : 시공자는 품질관리 담당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다음 사항들을 수행하도록 한다.
1) 품질관리 기록
2) 부재의 검수, 야적상태의 적절성 확인, 조립검사, 보수검사 등
3) 품질시험
4) 균열, 오차 등의 관리 및 보수
5) 현장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6) 현장원의 품질관리 활동지도
7) 기타 품질보증을 위한 업무
나. 기상 대책
1) 장마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사를 할 때 흙의 붕괴에 주의하고 조립식 부재의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태풍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조립작업을 중단하고, 가설물의 보강과 야적된 재료나 부재들이 강풍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이상건조 주의보가 있을 경우에는 부재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린다.
8.6.3 공해 방지
가. 현장주변의 조사
1) 공사현장 근처에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공공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법적규제를 조사하여 대책을 세운다.
2) 부재 운반경로를 조사하여 아동 통학로, 일방통행 등을 확인하고 대기장소의 有無 등을 확인한다.
나. 주변의 기술조사.
다. 공사현장에서의 공해방지
1) 공사로 인한 주변 거주자들의 불만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한다.
2) 공사용 재료나 그 찌거기 또는 도료 등에 의하여 주변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3) P.C부재 운반에 의한 소음 진동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운반로를 설정하고 다른 통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4) 장Span의 부재를 운반하는 차량의 운반대책은 신중히 계획하여 실행하며 대기장소에 관하여도 고려하여 둔다.
8.6.4 안전 관리
가. 안전관리
안전은 공장생산, 운반, 조립, 접합 등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작업원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작업은 그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지킨다.
1) 조립작업 전에 조립용 지그,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
2) 매일 작업개시 전에 그 날의 작업내용 및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을 전체 작업원에게 주지 시킨다.
3)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4) 비계나 가설손잡이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망이나 바닥판에 설치된 후크에 안전벨트의 후크를 걸어서 작업한다.
5) 울타리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6) 감시원, 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반경 내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안전작업을 기한다.
7) 공사 중 잔존물을 말끔히 청소하고 작업장 주위를 정리정돈한다.
8) 가설전원, 전기배선을 안전하게 한다.
9) 용접작업시에는 차단시설을 하며 특수안경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10) 용접작업 부근에는 인화물, 폭팔물, 가연물 등을 두지 않는다.
11) 크레인 작업반경내에 전선 등의 설치를 금한다.
12) 크레인에 의한 부재양중은 가능한 한 수직으로 한다.
13) 양중기 및 양중요 보, 와이어로프, 버팀대, 후크, 셔클, 아이볼트 등의 상태는 매일 점검한다.
14) 작업원의 안전 및 기계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다.
15) 기타 안전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도난방지
1) 공사현장 울타리의 출입구는 공사장 출입과 야간경비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현장출입을 단속하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재료의 야적장이나 가설창고는 항상 정돈하여 둔다.
4) 공사중 사용되는 철물류의 도난방지를 위한 감시를 한다.
5) 공사장 내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경비원으로 하여금 규칙적인 순찰을 하게한다.
다. 화재방지
1) 모닥불 피우기나 또는 흡연은 일정한 장소 이외에는 금한다.
2) 引火性 또는 發火性 재료는 책임 보관하고 경계표시를 한다.
3) 전기기구나 배선의 절연상태를 점검한다.
4)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소화기 등을 정비하고 직원들에게 사용법을 주지시킨다.
5) 소화기구는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6) 경비원에게 도난방지와 더불어 화재 조기발견 통보의 임무를 부여한다.
9. 코킹 공사
9.1 일반사항
부재 접합부의 계획과 시공에서는 열거동(熱擧動)을 고려하여 최소 줄눈나비 치수를 정한다.
9.2 방수처리
조립식 공법에서 접합부의 방수처리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양호한 품질의 부재를 제조한다
나. 부재의 균열, 파손등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다. 부재의 제품검사에서 방수시공부분에 생긴 파손은 현장조립시에 떨어지지 않는 보수방법으로 한다
라. 접합부의 줄눈나비의 확보 및 표면처리는 조립공사의 과정으로 시공한다
마. 접합부의 방수시공은 경험있는 시공자가 한다
9.3 각 부위의 시공 및 검사
방수공사는 각 부위의 특성에 적합한 재료, 시공 및 관리방안을 선정하여 수행 한다.
9.3.1 실란트 표준 시공방법 및 절차
가. 시공부위의 청소
1)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나. 백-업(Back-up)재 삽입
1) 백-업재는 실제 죠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3)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죠인트 양측을 Taping 작업을 실시한다.
2)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3) 사용 테이프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
라. 프라이머 처리
1) 모든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력을 높인다.
마. 코킹-건(Caulking-Gun)준비
1) Cartridge 제품은 죠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 한다.
2)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 고루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함.
바. 코킹작업
1)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후 코킹작업에 들어간다.
2) 죠인트 바닥 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아 넣으면서
균일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시공한다.
3) 항시 기포가 죠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4)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즉시 수정보완 한다.
5)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아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마무리 한다.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아니한다.
6)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 부분을 피해서 직선 죠인트 부분에 만든다.
8)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 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9)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를 내며, 청소 후 시공한다.
사. Tooling 작업
1) 코킹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2) 각 죠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 마스킹 테이프는 코킹작업이 끝나후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깨끗하고 균일하게 마무리한다.
자. 양 생 : 코킹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덮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과시간을 둔다.
9.3.2 특기사항
가. 프라이머의 선택
1) 사용목적은 각종 피착제에 대한 실란트의 접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양한 부재에 만족한 실링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히 사용한다.
2) 도장면등 특수 피착제의 접착성에 대해서는 일차 시편 제작 검토 후 적절한 프라이머를 선택하며, 제조 메이커에 의뢰한다.
3) 실란트별 해당 프라이머는 각 제품별 시방서상에 표기한다.
4) 프라이머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① 프라이머 도포면의 청소 : 피착제 표면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건조 되어야 한다. 건조정도는 피착제의 수분도가 7% 이하가 되어야 하며, 피착제를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수분이 감지되지 않으면 피착제의 수분함량은 7% 이하로 본다.
② 사용시간 : 프라이머 도포후 실란트 코킹 가능시간은 5~20℃에서 30분~8시간, 20~60℃에는 20분~5시간이며, 상기 시간내에 실링 작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재도포 한다.
③ 프라이머의 보관 : 공기중의 수분에 민감하므로 사용량을 덜어내어 사용한다. 보존시에는 뚜껑을 밀폐하여 건냉암소에 보관한다.
나. 시공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강우, 강설 시, 피착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2) 프라이머의 도포는 피착면 이외에는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백-업재 삽입시 흠집이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oil, butyl 계 코킹을 사용한 죠인트의 보수에 사용할때는 시공되어 있는 구 코킹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5) 시공온도는 가능한한 5℃~35℃ 이내에서 작업을 한다. 반응경화형 2액형 실란트(폴리설파이드, 폴리우레탄, 변성실리콘)는 Pot-Life, 경화시간, 점도가 온도에 매우 민감함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점도 상승으로 인한 작업성 불량, 경화시간 지연으로 인한 오염성 문제, 높은 온도에서는 점도 하강 및 Pot-Life 단축으로 인한 작업성 불량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온도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코레실은 하절기용, 춘추용, 동절기용으로 구분 생산하여 상기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한다. 실리콘 실란트는 온도에 대한 점도변화가 적어 영하에서도(-20℃~+50℃)작업은 가능하되, 피착면에 눈이나 얼음등이 붙어있지 않고 건조되어야 한다.
6) 2성분형일 경우 주제, 경화제는 공히 개봉후에는 가능한 한 전량 사용한다.
7) 혼합시 종전 사용잔량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며,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되도록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실란트의 유효기간: 각 실란트재는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금지한다.
9) 피부에 묻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작업 후에는 꼭 손을 비누로 씻어 준다.
10. 안전관리
가. 시공사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안전교육일자, 보호구 지급대장 등 안전관계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나. 시공상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시설은 시공자가 설치해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하는 안전 시설물은 서로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 작업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발생시 시공자의 부주의에 의한 피해는 시공사 책임 하에 처리 한다.
라. 당 현장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완비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P.C판의 규격에 변동이 있을 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생산한다.
나. P.C설치 전, 후에 부재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 공정에 따른 준비사항은 시공사가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준비를 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작업에 필요한 전력 가설재 및 기타 자재를 필요로 할 때는 사용 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사용한다.
마. 현장 책임자는 항상 상주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를 서면 제출한다.
바. 기타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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