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 공사 시방서(가공 및 조립, 시공방법, 품질관리,검사방법, 허용오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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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공사 시방서(가공 및 조립, 시공방법, 품질관리,검사방법, 허용오차 등)

소소심심 2024. 8. 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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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 커튼월의 가공 및 조립

1.1 개요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은 설계도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2 공장 가공 및 공장 조립

가.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커튼월 각 부재의 조립은 공장에서 실시하며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조립 공차

가. 알루미늄 프레임의 조립

설계도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폭 및 길이 : 1,000 mm당 1 mm (최대 2 mm)

2) 대각공차 : 1,000 mm당 1 mm (최대 3 mm)

3) 수평면에 대한 공차 : 0.5 mm

 

나. 알루미늄 시트의 평활도 : 설계도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1000 mm당 1 mm (최대 2 mm)

 

1.4 공장 유리 취부

가. 커튼월 유닛의 유리 취부는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등이 발생하여 커튼월의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마감처리가 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지정이 없는 경우 내부 온도는 항상 영상 5℃ 이상의 기온을 유지해야 한다.

 

라.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마.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윕홀(weep hole)의 막힘이나 배플(baffle)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현장 유리 취부

가.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현장에서의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에 가해지는 응력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위치에서 프레임과 함께 완성한다.

 

다.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 및 조건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제거해야 한다.

 

라.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마.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윕홀의 막힘이나 배플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개스킷 및 부속 취부 작업

개스킷은 개스킷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고 운반이나 시공 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또한 부속 자재는 제작순서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 한다.

 

2. 구조용 강재의 가공 및 조립

2.1 강재의 교정 및 가공

강재의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을 교정할 경우 강재의 교정은 롤러, 절곡기, 프레스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간 교정해야 하며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2 금 긋기

설계도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가. 금 긋기에 앞서 소재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사용 횟수를 20 회 이하로 한다.

 

나. 현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또는 접합개소에 금 긋기를 한다.

 

다. 절곡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 긋기를 한다.

 

2.3 절 단

가.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두께 9 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라.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 하여 이들을 제거·수정한다.

 

2.4 용접 일반사항

설계도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가.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 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준,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가스 양 등에 대한 용접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기술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다.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기구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화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라.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작업 전에 제거한다.

 

2.5 제품의 치수 허용차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5-1, 표 2.5-2에 따른다.

표 2.5-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mm)
[표 2.5-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mm)]

 

[표 2.5-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차 (mm)]
[표 2.5-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차 (mm)]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성능 및 기준으로서 설정된 성능치를 만족하고, 제작, 시공 및 사용상의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이 시방에서 언급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 공정표의 작성 및 공사 수행 계획

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시공도면, 기술자료, 커튼월과 기타 창호 및 관련 긴결재에 대한 구조계산서 등 제출 자료를 작성·제출한다.

 

다.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시험 성적서를 작성·제출한다.

 

라. 운송계획, 양중계획, 입고·설치된 자재에 대한 보호, 보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마. 설치계획, 품질 시험계획,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3.3 설 치

3.3.1 일반사항

가. 모든 부재는 공사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해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나. 커튼월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상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양중장비 사용 시의 주의사항

1) 작업 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2) 양중장비의 안전상태(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 손상 유무, 전기 콘 롤러의 이상 유무 등)를 확인한다.

3) 사용자의 신호방법을 통일하고 숙지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필요시 실물 모형실험을 통해 공법을 선택한다.

 

3.3.2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공정계획

나. 소운반 및 양중계획

다.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라. 양생, 청소계획

마. 검사계획

바. 안전대책

 

3.3.3 금속 커튼월 설치

가. 기준 먹매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 및 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기점을 먹매김 표시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 승인된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설계도서에 따르나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의 표준치는 연직방향 ±10 mm, 수평방향 ±25 mm이다.

 

다.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질재 사이에는 이격재를 설치해야 한다.

 

라. 양중, 포장, 적재 및 보호조치

1) 모든 자재, 부속품 및 액세서리는 포장되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제품의 적재 위치와 양중 및 보관방법 강구 및 적재 제품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마. 실링재 작업

설계도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나)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한다.

2) 백업재의 삽입

가)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나)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실제 줄눈 폭마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마스킹 테이프의 접착

가)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빽빽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도장 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의 테이프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정도를 가지며 피착재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5)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 전에 주입하고 줄눈 폭에 의해 노출을 선정해 실링재가 충분히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전한다.

나) 줄눈 충전이 끝난 후에 작업 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6) 테이프 제거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7) 양생

실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고 3일간 양생 한다.

8) 시공 시 주의사항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지정온도 이하의 작업 조건인 경우 또는 바탕이 젖어있을 시 시공해서는 안 된다.

 

바. 현장에서의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표면마감재가 주위에 비산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등과의 접속 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완료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월 공사완료 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아. 안전대책

1) 설치작업 중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3.3.4 시공의 치수 허용차

가. 커튼월 부재의 설치위치 치수 허용차는 설계도서에 따르나,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따른다.

1) 수직도 : 부재 길이 3M 당 2mm 이내, 1M마다 5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수평도 : 부재 길이 6M 당 2mm 이내, 12M마다 5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정렬 : 인접한 패널, 프레임 면으로부터의 수평·수직 1mm 오차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줄눈 관련 치수 허용치는 표 3.3.4-1에 따른다.

[표 3.3.4-1 커튼월 줄눈 관련 위치의 치수 허용차 (단위 : mm)]
[표 3.3.4-1 커튼월 줄눈 관련 위치의 치수 허용차 (단위 : mm)]

3.4 금속커튼월의 검사

가. 일반사항

커튼월 검사는 제작도면, 시공계획서등에 따른다.

 

나. 금속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

금속 커튼월의 제작과정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금속 커튼월의 검사]
[표 3.4-1 금속 커튼월의 검사]

3.5 시공과정의 검사

시공과정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커튼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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