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EPS(스티로폼),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나. 시공도
다. KS F 4724와 KS F 4731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라. 시공부품의 규격
2. 자 재
2.1 조립식 패널재료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바.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사.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아.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자.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 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 시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나.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다.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 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 mm의 형강재를 50 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라.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 보강, 행잉도어 레일설치 부분 직결볼트 체결 부위 등을 철골 체크리스트에 의거·확인한다.
마.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담당원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바.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조립식 패널 조립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아.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자.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스 상부로 올려 보내서는 안 된다.
차.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카. 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타.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가.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의 분포압 강도와 면내 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방식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마. 패널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후레싱 사이를 우레탄 현장 발포 등으로 충전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바.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self drilling screw)(∅6 mm)를 횡방향으로 1 m 간격, 종방향으로 2 m 간격으로 층도리(girth)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사. 외벽패널 고정용 직결나사의 간격은 풍하중에 따른 구조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3.3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가.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라. 패널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screw)(∅6mm)에 의하여 주 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재(back-up)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screw)
(∅6 mm)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마.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self drilling screw)를(직경 ∅6 mm) 종방향 1 m 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한다.
3.4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가.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부 상단 직결나사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까지의 패널 길이)가 0.7 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패널을 설치한다. 시공 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5 홈통 시공
가. 물홈통 지지요 보강 플레이트(ST’L 50 ×3.2T)는 아연도금이나 소부방청 도장 자재를 600 mm (0.6 m) 이하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후 지정된 색상의 금속판으로 제작한 홈통을 리벳 등으로 고정한다.
나. 처마홈통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다. 보온패널 지지요 보강플레이트(ST’L 50 ×3.2T)를 1 m 간격으로 sub beam과 도리들보(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라.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마. 내부 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바. 홈통을 설치하고 지붕, 벽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사. 보온패널은 건축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준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3.6 검 사
가.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 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라.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마.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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