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크 아웃(Bake-Out)-정의, 방법, 기준, 새집증후군 등

건축

베이크 아웃(Bake-Out)-정의, 방법, 기준, 새집증후군 등

소소심심 2024. 8.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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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크 아웃(플러시 아웃)

베이크 아웃은 말 그대로 "구워서 내보낸다"는 뜻으로 신축건물이나 개보수가 완료된 건물에서 실내 온도를 높여 마감재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주로 합판, MDF,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방출됩니다.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2)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톨루엔 (Toluene): 페인트, 접착제, 바닥재 등에서 방출됩니다. 두통, 어지러움,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벤젠 (Benzene): 페인트, 접착제, 마감재 등에서 방출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다양한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며,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두통, 현기증,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베이크 아웃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사항

1.1 베이크아웃이란 새집증후군의 해소를 위해 입주 전 난방기구로 실내 온도를 상승시켜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를 통해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2 베이크 아웃을 실시한 경우 실내오염물질이 약 70%까지 제거가 가능하다는 실험결과가 있으므로 새집증후군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1.3 베이크 아웃의 실례

베이크 아웃 실례

 

1.4 베이크 아웃의 방법

베이크 아웃 방법

베이크 아웃을 마친 후에도 거주 시 자주 환기를 하여 VOC물질을 배출함.

 

2 청정건강건물의 건설을 위한 환기기준

2.1 시공자는 시공완료 후 입주 전에 반드시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여 시공과정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충분히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사용자가 입주할 경우, 새 가구 및 카펫, 커튼 등을 설치한 후에도 창문 개방 및 환기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여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명된 사용자용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3. 환기(Flush out)를 실시할 경우,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방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가. 온습도 조건

a. 실내온도 : 섭씨 16도 이상으로 유지

b. 실내 상대습도 : 6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

 

나. 시행시기

a. 시공 완료 후

b. 모든 실내 내장재 및 붙박이 가구류 설치 이후

c, 사용자가 입주하기 전

 

다. 외기도입량

a, 실내 면적 1제곱미터에 400세제곱미터의 신선한 외기 공급이 적절함

b, 입주 후 환기장치는 최소환기 기준을 만족해야 함

c, 최소환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9.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 제3조 사무실의 환기기준)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 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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