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1.2 해체공사계획
1.2.1 일반사항
가.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해체시공 조사
해체시공에 관계하는 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부터 4)에 의한 조사
1)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2)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3)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4)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1.2.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가.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①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②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③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④ 강구에 의한 공법
⑤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2) 전도에 의한 공법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①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② 잭에 의한 공법
③ 압쇄기에 의한 공법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 사전조치
가.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분별해체공사 및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1)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과 협의 후 승인을 받는다.
2)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승인을 받는다.
다.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라.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마.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바.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사.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3.1 소음 및 분진 대책
가. 비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나.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다.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2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담당원과 협의 후 승인을 받는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물의 해체 절차
3.4.1 건축설비
가. 전기설비는 다음의 1)에서 7)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형광램프, HID램프
2) 소형 2차전지
3) 기기류
4) 단열재
5) 배관류
6) 전선, 케이블류
7) 기타 전기설비 등
나. 기계설비는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배관 및 덕트
2) 기기류
3) 보온재
4) 정화조, 조립식 욕조
5) 위생도기류
6) 기타 기계설비 등
3.4.2 내외장재
가.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 가. 에 따른다.
1) 목재
2) 강제 창호, 알루미늄제 창호 및 스테인리스제 창호
3) 석고보드
4) ALC패널
5) 벽, 천장재 등의 금속 바탕재
6) 기타 내·외장재 등
나. 커튼월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자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4.3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가. 지붕이음재
1)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금속판재
②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③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④ 기타 지붕이음재 등
2)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나.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1)에서 4)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2) 단열재
3) 아스팔트 방수재
4) 기타 방수재 등
3.4.4 구조체
가.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나. 구조체의 해체
1)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3)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후 승인을 받는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②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된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②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①에서 ③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①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②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 스팬 정도로 한다.
③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②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4)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다.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목구조물의 해체
가)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골구조물의 해체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4)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옹벽의 해체
가)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굴뚝, 탑의 해체
가)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드,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 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 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나)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4.5 기초 및 말뚝
가.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나. 말뚝
1)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3)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담당원과 협의 후 승인을 받는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 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4)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5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가.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6.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6.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 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청소한다.
사.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아. 해체 후에 대지는 땅 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 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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