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나.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다.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일반사항1.2.1 공사의 신고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법률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며, 신고내용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다. 1.2.2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다음의 “가”부터 “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