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가설공급설비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 난방 등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가설시설물(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설공급설비, 가설통제장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공사보호공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기타 가설건물 1.2 제출물(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