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 방지시설 시방서(관련법규, 시공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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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방지시설 시방서(관련법규, 시공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소소심심 2024. 10.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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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방지시설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고시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3 조임 철물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KS F 8082 추락 방호망

 

2. 재료

2.1 안 전방망

  (1) 안 전방망은 KS F 808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안 전방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안 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안 전방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을 것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 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을 것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의 재료는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 c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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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 c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수직형 추락방망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안 전방망

3.1.1 시공

안 전방망의 시공은 그림 3.1.1-1 및 그림 3.1.1-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안 전방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안 전방망의 중앙부 처짐(S)은 안 전방망의 짧은 변 길이(N)12~18%가 되어야 한다.

 

  (3) 안전방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 전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 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안 전방망의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작업자가 안 전방망에 추락 시 안 전방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안 전방 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 cm 이하이어야 한다.

 

  (7) 안 전방망의 이음은 75 c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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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1 안전망의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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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안전방망]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안 전방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안 전방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 전방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안 전방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안 전방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안전방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cm 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c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 금지 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1.8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 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 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 ×45각재,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 c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 c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 c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0)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 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45 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 방향으로 75 c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3)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 올림부가 30 cm 이상인 경우에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D48.6, t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 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 cm, 90 c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φ 48.6, t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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