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시방서(시공방법, 자재, 일반사항 등)

건축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시방서(시공방법, 자재, 일반사항 등)

소소심심 2024. 10. 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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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일반

1.1.1 커튼공

(1) 단자(緞子) 커튼과 레이스 커튼의 재질 및 그 조합의 종별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소방법에 의해 방염, 방화대상물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방염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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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커튼의 종별]

 

1.1.1 암막 공사

천 및 부속품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커튼공사

(1) 커튼 박스

커튼 박스의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재료, 품질 및 마무리의 정도는 실내 수장에 준한다.

 

(2) 커튼용 레일

커튼용 레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속 철물이 딸린 것으로 한다. 

 

(3) 부속품

  ① 갈고리는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로 하며, 그 간격은 150 mm 내외로 천의 위 가장자리에 꿰매고 또한 황동제 또는 지정하는 도금 철제의 줄 걸쇠를 구비한다.

  ② 당김 끈은 순면 또는 화섬을 꼬아 만든 것으로 하고 끈 걸쇠는 황동제 바퀴 딸림으로 하여 커튼이 원활하며 경쾌하게 당겨지도록 한다.

 

(4) 암막 겸용 커튼

겉감은 표 1.2-1에 준하고 안감은 화섬 암막용 천으로 하여 겉과 안은 꿰맨다. 기타는 위의 각항에 준한다.

 

2.2 블라인드 공사

2.1.1 블라인드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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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블라인드의 종별]

 

3. 시공

3.1 커튼공사

(1) 천의 품질 및 가공

  ① 천의 품질, 색깔 및 무늬 등은 모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천의 가공에서 갓둘레 선 등은 모두 3겹 접은 평 꿰매기 양쪽 마무리로 하고 위 장식은 도면에 따라 충분히 주름잡고 정형 재봉기로 마무리한다. 종별 A종의 커튼 하부에는 추를 달아 넣는다.

 

(2) 기타 커튼

기타 커튼의 재질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고, 공법, 기타는 위의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 비닐을 커튼 기타에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칸막이 커튼(휘장)은 모직 주단

  ② 목욕실 및 수술실 커튼은 비닐(주위는 고주파 재봉기로 꿰맨 것)

  ③ 무대 커튼은 면직 우단

  ④ 스크린 커버는 인견 조젯 크레이프

 

3.2 블라인드 공사

(1) 베네치안 블라인드

베네치안 블라인드의 형식 및 조작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조작방법은 끈 당김으로 한다.

  ① 크기

크기는 창너비에 나누어 맞춘다. 슬랫이 금속제인 것은 아연도금한 위에 지정한 색깔로 특수 염화비닐 도료 또는 멜라민계 합성수지 도료를 구워 바르고 견본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끈당 김식 방법

감아올림용 끈은 순 면직의 꼰 줄(직경 3.5 mm 이상)을 쓴다. 경사용 테이프는 순 면직(너비 25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간격 750 mm 내외로 댄다. 상부 박스는 0.4~0.5 mm 마대강제로서 완포식 또는 전포식으로 하고, 슬랫과 같은 마무리로 한다. 부속 철물류는 알맞은 것으로 하고, 설치는 철판에 고정용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버팀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두루마리 블라인드(감아올림 블라인드)

  ① 블라인드의 품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크기는 창너비 및 높이에 적당한 크기로 맞추고, 밑 끝은 삼송, 라왕, 미송 등의 상등품 널이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여 꿰매기를 하고, 순면 당김 끈의 걸쇠를 단다.

  ② 감아올림 기구는 작동이 원활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고정 까치발 철물은 창틀 등에 튼튼히 고정한다.

 

(3) 가로 당김 블라인드

  ① 천, 기타 부속품의 재질,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천의 가공은 KCS 41 51 06(3.3.2(1)② )에 준하고, 양쪽 당김, 한쪽 당김의 구별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블라인드의 길이는 창대에서 300 mm 내외 밑까지 하고, 출입구용은 바닥 윗면까지로 하며, 너비는 창문너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③ 커튼용 레일(바퀴 딸림)의 종류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달 줄로 할 때는 그 길이의 한도는 2 m 이내로 하고, 커튼용 레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커튼레일의 까치발의 간격은 천장달기 또는 벽붙임 모두 500 mm 내외로 한다. 태슬은 천과 동질재로 하고 끈걸쇠 대기로 한다.

 

3.3 암막공사

(1) 암막박스

  ① 암막박스는 KCS 41 51 06(2.2.1(1)) 따른다. 박스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7.5 mm, 무절의 삼송, 미송, 라왕으로 양면 대패질 마무리하여 L자형으로 짜고, 내부는 검정 페인트칠, 외부는 실내 마무리에 준한 칠 마무리로 한다.

  ② 박스 대기에 쓰이는 ㄱ자 철물은 두께 5 mm, 너비 18 mm (고정발의 길이 80×80 mm)로 하고, 상부박스는 간격 500 mm, 세로박스는 간격 1 m 내외로 튼튼하게 고정한다.

 

(2) 두루마리 암막

천은 순면 검정색 두루마리 암막용 천으로 하고, 길이는 창 밑에서 300 mm 정도까지로 한다. 상부 박스 및 좌⋅우에는 특수 가이드레일 대기로 하고, 기타는 암막박스에 준한다.

 

(3) 끌어올림 암

  ① 천은 검정색으로 하고 재질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암막은 겹으로 한다.

  ② 상부 및 좌⋅우 박스 딸림으로 하고, 당김 끈은 직경 4 mm 내외의 같은 색깔로서 너비 25 mm

내외의 지정하는 천을 간격 600 mm 정도로 꿰맨다. 또한, 암막을 다는 고리는 황동제(B.W.G#12 ; 직경 2.76 mm)로 된 직경 20 mm 내외의 둥근 고리를 간격 200 mm 사이로 꿰매고, 도르래(바퀴), 끈걸이쇠도 모두 황동제로 한다.

  ③ 막은 개구폭에 알맞은 크기로 하고,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 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막의 밑에는 삼송, 미송, 라왕 등의 널을 꿰맨다.

 

(4) 가로 당김 암막

  ① 천은 끌어올림 암막에 준하고, 천의 나비는 개구폭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양쪽 당김의 경우에는 중앙의 마중 여밈을 300 mm 이상으로 한다. 막의 길이는 창대 밑으로 450 mm 이상 내려오게 하고, 출입구는 바닥 윗면까지로 한다.

  ② 양쪽 당김인 경우에는 막의 벽 옆 끝 부분에는 창문선 또는 적당한 개소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한 테두리 누름선을 못으로 고정한다. 기타는 모두 KCS 41 51 06(3.3.2(3))에 따른다.

  ③ 한쪽 당김인 경우에는 안쪽은 세로박스를 설치하고, 다른 쪽의 벽 옆 끝 부분은 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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