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1. 수직오차(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2. 수평오차(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