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방지시설 제출물, 설치방법, 재료 등(세륜기, 방진막, 방진벽, 살수, 싣기/내리기 등)
1.비산먼지 방지시설 일반사항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방지시설 관련 제출물(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①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 m2 이상에 한한다)② 굴정공사(총연장 200 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m3 이상에 한한다)③ 토목건설공사(구조물 용적합계 1,000 m3 이상・공사면적 1,000 m2 이상 또는 총연장 200 m 이상에 한한다)④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 m2 이상에 한한다)⑤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 m2 이상에 한한다)⑥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