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철근 공장가공 관리 기준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철근 공장가공 관리 기준

소소심심 2024. 6. 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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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철근의 가공시간 단축, Loss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장가공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장가공을 위해서는 조닝계획을 통한 끊어치기 계획,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이음길이 정착길이 갈고리 각도 등 정확한 가공기준(방침협의)를 감리, 시공사, 협력업체(가공공장, ShopDwog 담당자)가 서로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재작업 및 오가공된 철근이 현장에 반입되어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가공을 실시하는 오류를 예방 할 수 있다.

 

1.철근 공장가공시 수급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공장의 위치 및 운반경로 예상 운반소요시간

2)공장현황 : 부지면적, 공장면적, 일일 생산량

3)가공기계설비 현황 (절단 및 절곡능력)

4)기술인력 현황, 가공실적

 

2.수급인은 가공공장 선정자료를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가공공장의 조사, 확인 및 평가 후 보유장비, 품질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3.수급인은 공장가공의 오류가공, 긴급물량 등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내에 간이 철근 가공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주로사용하는 규격의 철근은 여유분을 보관하여야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4.철근 가공공장의 품질관리

1)가공철근의 반입은 진행공정에 따라 적기에 적정량을 반입하여 현장내에서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내 야적공간이 없는 경우 적기에 철근이 반입될수 있도록 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가공 후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제조업체별, 제품규격별로 500톤 마다 1회 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변화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추가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3)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선정된 가공 공장을 수시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5.현장반입 및 관리

1)수급인은 가공철근의 현장 반입시 송장을 첨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에게 반입재료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수급인은 공정에 따른 월별 철근가공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가공공장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3~5, 9~11월은 공사를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가공공장별로 가공물량이 몰리는 시기이므로 적기 발주를 통해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3)가공된 철근은 공장에서 상차, 운반 및 현장 하차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가공된 철근은 운반 및 현장보관, 조립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재별 꼬리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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