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거푸집 제작 및 조립 시공 방법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거푸집 제작 및 조립 시공 방법

소소심심 2024. 6. 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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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거푸집은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입전 검사를 실시하여 A급 이상의 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한다. 특히 마감이 콘크리트 면처리(현장용어로 견출) 후 도장마감을 하는경우 거푸집 자재의 면상태에 대해서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의 하중을 견디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입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구조 제작, 조립 시공

 

1.일반사항

  1)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 충격, 작업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제작, 조립하여야 한다.

  2)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시공하중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 두어야 하며, 특히 포스트 텐션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변형 크리프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각종 개구부를 비롯하여 설비관련 각종 Sleeve,Box Block Out 등은 위치에 누락없이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이동, 변형 등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거푸집의 양중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변형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기둥 옹벽 하단에는 청소에 의한 또는 잡물을 용이하게 제거할 있도록 임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2.거푸집의 조립

  1)거푸집 동바리는 설계도면의 부재별 위치, 형상,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허용오차” 범위이내가 되도록 제작, 립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2)거푸집은 설치 전 표면에 부착된 시멘트 페이스트, 돌기물, 구멍등 콘크리트 표면에 흠집, 자국, 얼룩, 오염등을 남기게 하는 이물질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문양거푸집, 기타 제물치장 거푸집 등의 문양 및 수직, 수평치장줄눈, 치장 폼타이 구멍 등은 수직, 수평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 및 문양패턴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타설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솟아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거푸집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하여 그에 대한 솟음(Camber)를 두어야 하며 그 내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6)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7)이음매와 접합부는 시멘트 페이스트가 새지않도록 봉합하여야 하며, 누수방지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8)철근배근 전에 설치되어야 하는 각종 개구부 및 설비관련 Sleeve, Block Out, Box, 매입철물, 면목, 수절목 등은 정위치에 누락없이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9)평면상 조적벽체가 기둥, 옹벽등 수직부재와 접속되는 부위에는 접합 Key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 Key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Dovetail Anchor를 조적재의 줄눈위치와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이어치기 부분의 거푸집 조립

  1)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등 콘크리트의 이음위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위치 또는 시공계획서상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위치에서 이음시공 하여야 한다.

  2)이음매는 기둥,보 및 스래브 등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3)이어치기 부분의 거푸집은 이어치기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 충격 등에 의한 거푸집의 변형,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 면으로의 시멘트 페이스트의 흐름이 차단되고,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 단면과의 시공이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긴결재, 버팀대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화대기초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소에 묻히는 보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에와 일치하도록 필요한 위치에 둔다.

  5)문양거푸집, 기타 제물치장 거푸집 등의 이음부위는 먼저 친 콘크리트의 문양 및 수직, 수평치장줄눈, 치장 폼타이 구멍 등의 패턴과 일치되어 디자인 패턴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정밀도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면목(면접이대)의 설치

시멘트 모르터 마감이 없는 모든 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모든 Gider, Beam 하단부, 모서리 등에는 특기가 없는 한 15 × 15mm(현장여건에 맞는 크기의 면목 사용)의 면목을 설치하여 거푸집의 수밀성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마감이 없을 경우 면목을 설치하지 않으면 모서리 부분의 선형이 일정하지 않아 마감시 미려한 마감이 되지않는다.

 

5.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래브 단부, 외주부 보, 옹벽 상단부 등 콘크리트단면 상단부의 거푸집면에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거푸집 면으로부터 못머리가 1cm 정도 수평돌출 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청소 및 박리제 도포

 

1.박리제 도포 전 거푸집 표면의 이물질을 공기압축기 또는 고압살수기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철근 배근 전에 박리제를 고루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는 크게 수성과 유성으로 나뉘어 진다. 현재 추세는 수성을 권장하나 수성의 경우 효과가 떨어져 유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옹벽 및 기둥거푸집 등 수직부재의 거푸집은 거푸집의 조립, 설치 전에 박리제를도포하여야 한다.

 

3.강재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접속표면에 녹이 슨 강재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4.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도포하여야 한다.

 

5.박리재로 인하여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해서는아니된다. 박리제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가 박리제로 오염이 되어 콘크리트 타설후 일체화 되지 않아 추후 누수 및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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