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재중 하나가 거푸집이다. 현장상황에 맞게 어떤 거푸집 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선정하는 것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따라 최초로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거푸집 재료
1.거푸집 널
1)합판은 KS F 3110 내수1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거푸집용 합성수지판은 KS F 5650,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은 KS F 565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제재한 널재의 콘크리트와 접하는 표면은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여 구조적으로 약하게 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된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6)거푸집 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파손된 부위 등을 보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건조 및 적재시 콘크리트표면의 불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찬막지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강재 거푸집
1)강재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고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5mm 이상의 두께 이어야 하며 시스템 거푸집의 경우에는 패널의 조립,보강, 및 설치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2)금속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슨 부분은 와이어 브러시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고 박리제를 칠해 두어야 한다.
3)유로 폼은 철제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제물치장 콘크리트 거푸집(문양 거푸집 포함)
콘크리트 표면에 설계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문양을 노출시키는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경우 감리자,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문양패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띠장 및 동바리
1)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이하 이어야 한다.
2)강관동바리는 KS F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충분한 내력을 가진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여야 동바리는 1회에 직상층 3개층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 존치 가능한 수량을 현장에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3)강관비계는 KS F 8002,KS F 80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부속 재료
1.긴결재
1)거푸집 긴결용 결속선 또는 폼타이,기둥용 타이밴드,크램프 등은 위치 및 부위별 콘크리트의 수직, 수평 하중 및 측압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와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유로폼을 제외한 일반 거푸집의 긴결재로는 직경 3/8인치 이상의 매입형 폼타이를 사용(관통형 폼타이는 사용 불가)하여야 하며 결속철선은 감리자,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보조재료로만 사용할 수있다.
2)불가피하게 관통형 폼타이를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 제거후 관통구멍을 1:2배합 방수모르터로 밀실하게 충전,막아야 하며 관통구멍을 막기 전에는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다.
3)매립형 철망거푸집에 사용하는 철선은 #10 이상의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박리제
1)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표면색상,얼룩,표면 마무리재료의 부착성 등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거푸집의 박리성이 우수하고 물,증기,양생재로 양생시 콘크리트 표면의 흡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시멘트 페이스트 누출 방지재
평탄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음배에 설치하는 가스켓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하여 성형된 콘크리트면에 지느러미나 흠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4.면목 및 물끊기 재료(수절목), 치장 줄눈목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용도별, 부위별, 규격별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재료 기준 및 재사용 기준
1.거푸집은 아래 기준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표면마감 정도 및 시스템 거푸집 특성에 따라 감리자, 공사감독관은 사용회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2.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단축, 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금액범위 내에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거푸집의 재료 및 공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거푸집의 재사용
1)거푸집은 위의 거푸집 재사용 회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재사용시 마다 다음과 같이 청소, 보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재사용 전 거푸집표면에 부착된 시멘트 페이스트, 돌기물 등 콘크리트 표면에 흠집, 자국, 얼룩, 오염 등을 남기게 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 보수하여 박리제 도포 후 재사용 하여야 하며,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이 거푸집의 표면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지적하는 거푸집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장외로 반출 시켜야 한다
3)거푸집의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하여 고정시켜야 하며 거푸집에 생긴 구멍이나 결함부 등의 보수는 콘크리트에 얼룩, 흠집 등이 나타나지 않는 재료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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