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을 진행하다보면 레미콘의 수급 및 기상조건 등 불가피한 경우 콘크리트를 끊어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콘크리트의 경우 한번 끊어치기 한곳은 끊어치기 방법, 위치, 면처리 등의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누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하자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위치 또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콘크리트 끊어치기
1)동일 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당일에 시작,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미리 구획된 구획에서 끊어치거나, 콘크리트 타설 중 강우,강설 등의 기상조건 등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여 끊어치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끊어치기 구획 및 위치, 방법 등은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가급적 응력이 큰 곳을 피하되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2)보, 슬래브는 스팬의 중앙부, 중앙부에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 떨어진 곳 또는 스판의 1/3~1/4위
치에 주근과 직각방향으로 둔다.
(3)기둥 및 벽의 수평타설 이음부는 바닥슬래브, 보, 기초 등의 상단 또는 바닥 슬래브, 보의 하단 등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
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2)기둥, 벽의 끊어치기 부위에는 장부 또는 홈 등으로 Key Joint를 설치하여 이음부의 내력을 증가시켜야 하며 Key Joint의 형상, 규격, 간격 등은 사전에 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보 및 슬래브의 끊어치기 부위에는 필요시 이음부의 내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소정량의 주근을 추가, 보강시켜야 하며 보의 끊어치기 부위는 메탈라스 등으로 막아 콘크리트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
4)끊어치기 위치의 인출철근에 대한 조치
(1)끊어치기 위치의 인출철근에 부착되는 시멘트 페이스트는 콘크리트 타설과 병행하여 경화되기 전에 즉시 닦아내거나,
콘크리트 타설 전 시멘트 페이스트가 인출철근에 부착되지 않도록 PE.필름 등 적절한 커버를 씌워야 하며 현 장관리
부주의로 인출철근에 부착,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는 거푸집설치 또 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망치,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노출시켜야 하는 인출철근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청제를 도포하여
철근의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콘크리트 이어치기
1)이어치기 부분의 선 타설 콘크리트 단면부위 처리
(1)끊어치기에 의한 이어치기 부분의 선 타설 콘크리트 단면부위는 선.후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표면의 레이턴스와
취약한 콘크리트, 불순물 등을 와이어 브러시, 정 또는 전동햄머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견실한 바탕콘크리트 를
노출시키고, 접합부 표면을 거칠게 하여야 한다.
(2)끊어치기 부위의 메탈라스 등에 의한 철망거푸집 및 레이턴스, 취약한 콘크리트 등은 전동햄머 등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바탕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접합부 표면을 거칠게 하여야 한다.
(3)이어치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에 선 타설 콘크리트의 접합부 표면을 고압수세기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물로 적셔야 하며 이때 거푸집 등에 고인 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4)이어치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직전 선타설 콘크리트의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며 특히
강도를 요하는 부위는 필요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의 시공은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5)이어치기 부분의 거푸집과 철근 등에 부착된 시멘트 페이스트나 콘크리트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고압수세기
등으로 거푸집을 청소해야 한다.
2)수팽창 지수조인트재의 설치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부분 중 다음의 위치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수팽창 지수 조인트재를 선 타설 콘크리트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 부재별 설치위치 및 방법, 설치시기에 대하여는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기초와 외주부 옹벽 접합부
(2)최하층 바닥슬래브 이어치기 부분
(3)지하층 외주부옹벽 층별 이어치기 및 수직 이어치기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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