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결함부(균열) 관리 방법(관리기준, 보수방법, 보수시기 등)

건축

콘크리트 결함부(균열) 관리 방법(관리기준, 보수방법, 보수시기 등)

소소심심 2024. 6. 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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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을 진행하면서 피할 수 없는것 중 하나가 균열이다.  동일배합의 레미콘을 타설하더라도 타설온도, 타설방법, 양생방법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균열관리대작을 작성하여 균열을 추적관리하고 관리기준에 맞는 보수방법을 적용하여 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결함부(균열) 보수

1.결함 유형별 보수방안에 대하여는 보수, 보강 사용재료, 공법 및 시기, 전문시공업체 등의 관련자료와 품질보증 관련자료를 첨부,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결함부위에 대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없이 또는 사용재료, 공법 등에 대한 승인 없이 시행한 보수, 보강은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공법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균열관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관리

 

  1)각 층별로 균열이 발생된 모든 위치를 구조평면도 등에 표시하고 모든 균열위치에 균열측정기구를 설치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간단위로 소정의 균열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균열측정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28일 이상 및 후속공

정 착수 전 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2)균열 관리기준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수급인은 시공하고 있는 주조물의 건물별, 층별로 구분된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의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균열관리는 균열의 형상에 따라 균열관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관찰주기 및 횟수는 각각의 균열에 대한 최초관찰 후 2개월 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단위별 간격으로 2회이상 관찰을 실시( 3회이상)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비진행성균열 :4. “4)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에 따른다.

    나.진행성균열

    ①2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균열의 진행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4. “4)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에 따른다.

    ②후속공정 등의 영향으로 균열진행 종료 전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4. “3)진행성균열의 보수에 따른다.

 

  (4)관찰주기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균열의 급격한 진전 또는 구조물내력과 관련이 있을것으로 추정되는 균열 발생시

.보수시기 및 후속공정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4.균열의 보수, 보강

균열관리에 의하여 균열의 유형을 파악하여 균열 유형별(건조수축균열, 구조균열, 관통균열, 기타 등)로 다음의 재료, 공법 및 균열보수 전문업체의 자문 등에 의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수, 보강작업을 시행하여

야 한다.

 

  1)균열 보수재료

    (1)경질형 에폭시수지  (2)연질형 에폭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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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유연성 에폭시수지

경화 후 탄성을 발휘하는 재료로서 컷팅부위에 충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처리용으로 주입재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4)퍼티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수지 주입 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5)폴리머 시멘트페이스트

2성분형인 분말혼합재와 폴리머분산제로 구성된 제품 또는 1성분형 제품으로서 조합비율 및 혼합방법, 시공방법 등은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6)표면처리재

균열폭이 0.2mm 미만의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 표면에 수용성 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2)보수 시기

보수 시기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균열의 보수시기,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수시기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지하골조공사 완료 및 되메우기 전

 

  (2)골조공사가 전체층수의 1/2 완료시점

 

  (3)골조공사 완료 후

 

  (4)도장공사 착수 전

 

 3)진행성균열의 보수

균열의 보수는 진행이 완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자,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균열진행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1)균열로 인한 누수의 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2)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마감공사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되는 경우

 

  (3)균열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관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4)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1) 0.2mm 미만의 균열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 누수되는 부위

    - 철근배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 별도마감이 없는 노출콘크리트면에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2) 0.2mm 이상의 균열은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5)균열폭에 따른 보수 공법 선정

다음 표를 기준으로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정할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한 부위, 균열발생 위치(철근위치, 기타 등)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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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보수공법별 일반적인 보수재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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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보수공법별 보수방법

 

  (1)수동식 주입공법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주입

①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 등으로 주입용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핀에 따라직경 (5-10mm) 및 길이 (15-30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mm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여부 및 벽체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천공 또는 대각천공토록 한다.

②구멍내에 있는 콘크리트가루 등을 브러쉬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③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 수지를 폭 30mm, 두께 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시킨다.

⑤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양생 및 마감

①주입 후 하절기는 24,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바탕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②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처리 한다.

 

  (2)자동식 저압 주입공법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주 입

①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이구 간격은 200-300mm로 하며 콘크리트의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②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③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 30mm,두께 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 후 경화시킨다.

⑤주입용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에 넣고 고무,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양생 및 마감

①주입 후 하절기는 24,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바탕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

②경화 후 주입기구를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처리한다.

(3)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 주입공법과 동일하나 주입 시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주입한다.

 

  (4)충진공법

.바탕준비

①균열부를 따라 폭 10mm,깊이 10-15mm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②컷팅부위의 콘크리트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프라이머를 도포한다.

.충진

①유연성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 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②혼합한 충진제를 충진용 기구에 넣은 후 컷팅부위에 공극이 남지 않도록 충진한다.

③충진재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 양생시킨다.

. 마감 및 청소

충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5)표면처리공법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0mm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표면 처리

①사용하는 재료별로 제조업체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②표면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30mm, 두께2mm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 양생시킨다.

.마감 및 청소

표면처리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8)보수 후 관리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 여부 관찰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주기 등 보수 후 관리방법은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주입성능의 확인

주입공법에 사용되는 보수재료는 실 보수 전에 코어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확인의 시행여부는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감리자, 공사감독관이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균열과 결함부위 등의 경우, 발주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선정하여 구조안전 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이에 따른 진단비용 및 보수, 보강비용 등은 수

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결함부위를 보수,보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결함부 보수, 보강 시 유의사항

결함부 보수, 보강 시 보수, 보강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보수, 보강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보수, 보강작업에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시멘트는 해당 구조체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 산지,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 보수, 보강 후 건조 시 주위의 구조체 콘크리트 조직과 색상이 유사하고

수축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필요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2.보수, 보강부위의 조직과 색상이 그 주위의 콘크리트와 어울리지 않거나 보수,보강이 잘못된 부위는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3.재료분리, 심한 곰보, 공극, 이어치기 불량, 철근의 노출 등 밀실하지 못한 콘크리트는 전동 햄머, 정 등으로 견실한 부분이 노출될 때까지 파취, 제거하여야 한다.

 

4.보수, 보강작업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보수, 보강부위와그 주위를 충분히 살수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보수, 보강작업에 시멘트모르터,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수, 보강부위에 부직포 등을 덮고 7일 이상 습윤양생 하여야 한다.

 

6.에폭시 등 합성수지계로 보수, 보강작업 시에는 보수, 보강부위와 그 주위를 건조시킨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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