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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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

소소심심 2024. 6. 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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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어학사전의 의하면 킥오프(Kick off)는 '축구경기를 시작할 때 첫번째 킥을 말한다. 회사에서는 특정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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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또는 본사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난 후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고나면 본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현장설명회에서 명시한 입찰조건을 준수하여 입찰하였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미팅을 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이라고 한다.

 

킥오프 미팅 회의록에는 현장설명회에서 제시한 입찰기준(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입찰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여 서명하게 된다. 이때, 입찰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입찰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현장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사유(도면변경, 추가공사 등)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비의 증액은 어렵기 때문에 입찰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을 하였을 경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된 공사비 이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원천업체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현장원가 및 공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킥오프 미팅을 통해 서로 입찰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 투입시기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앞서 말한 킥오프 미팅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이며, 각 회사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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