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선정 시 차수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 접수 및 요건 검토: 신청인이 건설신기술을 신청하고, 관리 기관에서 접수 후 요건을 검토합니다. 2.의견 수렴 및 1차 심사: 관보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1차 심사에서는 기술의 독창성, 기술성, 경제성,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14. 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3.현장실사 및 품질검사: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의 실사와 품질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품질이 검증됩니다. 4.2차 심사 및 기술 지정 고시: 2차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술이 지정되고 공고됩니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