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2022년 제128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1교시)

소소심심 2023. 1. 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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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계획서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장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일반사항

 제4조(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   ① 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사전준비단계

 제5조(건축물 주변조사)   ①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인접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의 영향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접 건축물 현재 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등 

2. 인접 건축물과 해체 대상건축물과 이격거리 

3. 옹벽이나 사면 유ㆍ무 

4.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등 

5.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6. 부지 내 공지 유ㆍ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 임시 보관 장소 

7. 가공 고압선 유ㆍ무 등 

8.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의 사회 기반시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을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전기 

2. 상, 하수도 

3. 가스 

4. 난방배관 

5.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③ 지하건축물의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건축물의 영향 

2. 인접 하수터널 박스 

3. 지하철 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4.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 

5. 전력구 등 건축물 유ㆍ무 

6.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제6조(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①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는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가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층고 포함), 높이, 폭 등 

2.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외부에 노출된 주요구조 부재 

3.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ㆍ외부의 캔틸레버 부재 

4.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5.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ㆍ외장재의 유ㆍ무 

6.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 

7. 그 밖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은 해체공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위ㆍ변형 

2.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3. 강재용접부 등 결함 

4. 강재의 강도 등 

 제7조(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ㆍ무 

3.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등 

       제3절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제8조(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한 지하매설물 중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의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동, 철거, 보호 등에 관한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이동 계획) 장비이동 계획은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해체작업용 장비의 제원, 장비인양 방법, 장비인양에 따른 반경, 하중, 전도 등의 검토 및 해체장비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가시설물 설치 계획) 가설방음벽 및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KDS 21 60 00)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작업 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제11조(작업 순서 등)   ① 공정흐름도는 전체 공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해체 작업순서는 마감재, 비내력 벽체, 슬래브, 작은 보, 큰 보, 기둥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 해체 장비 등을 고려하여 해체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도로나 보행로에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하는 건축물의 부재가 인접한 도로나 보행로에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여 작업 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예정공정표는 전체 해체공사의 진행 과정을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ㆍ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해체공법)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위치, 도심지 등의 주변 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안전계획)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적치를 위한 장소선정 계획과 잔재물 운반계획 

나.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운반을 위해 기존 구조체의 일부를 제거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다. 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라. 발코니, 캐노피 등 건축선에 근접한 구조적 돌출부의 해체 시 작업자 및 외부통행인 등의 피해방지 대책 

마. 특수구조 건축물 또는 도심 밀집지역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전문가와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잔류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및 기타 하중에 대한 안정성 확인 

나. 배면토압 및 수압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다.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 

라. 굴착 영향선에 인접한 석축, 옹벽 및 건축물, 지하매설물 보호 계획 

②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체 대상건축물 개요 

2.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업무에 참여한 기술자 명단 

3. 현장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4. 작용하중(고정하중, 장비하중, 잔재하중 등 관련 하중), 단 작용하중이 탄성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성 변형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해체순서별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포함) 

③ 구조안전계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첨부하고, 안전점검표에 주요공정(마감재 해체 전, 지붕층 해체 전, 중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현장조건에 따라 선정)별로 필수확인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구조보강계획)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가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체 대상건축물의 보강 방법 

2. 장비탑재에 따른 해체공법 적용 시 장비동선 계획 

3. 잭서포트 등의 인양 및 회수 등에 대한 운용 계획 

       제5절 안전관리대책 등

 제15조(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대책은 해체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체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2.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대책 

3.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4.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5.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16조(인접건축물 안전관리)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2.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 

3.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4.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제17조(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관리)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도면 

2.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3.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4.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 

5. 공사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 등에 대한 이동조치계획이나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6.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제6절 환경관리계획 등

 제18조(소음ㆍ진동 등의 관리) 건축물 파쇄 및 낙하 등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시행 전 소음발생 정도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라 장비운용 계획 

2. 건축물 파쇄 시 저소음ㆍ저진동 공법 계획 

3.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ㆍ진동저감 방안 

4. 건축물 해체 시 살수계획 수립 

 제19조(해체물 처리계획) 해체 폐기물 분리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체물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계획 

2.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3.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집ㆍ운반 및 처리 계획 

4. 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5.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확인, 인계서 등 기록관리 유지 

 제20조(부지정리) 해체공사 완료 후 부지정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및 해체 잔재 유ㆍ무 확인 

2.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3.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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