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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30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PVC지수판 설치(누수방지)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가장 골칫거리중 하나가 건물의 누수이다. 언제 어느곳에서 발생할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누수를 방지하고자 지하층 이어치기(컨스트럭션 조인트)구간에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누수를 예방한다. 특히, 지하 합벽구간을 타설 할 때는 철근과 철근사이에 지수판을 설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누수를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 설치 높이는 지수판이 타설높이의 중간에 올수 있도록 설치한다. 그리고 지수판을 연결할때는 지수판이음캡를 이용하여 연결하여야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지수판이 반만 콘크리트에 묻히게 타설 관리를 해야된다. 지수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100%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최소화 할수는 있다고 생각된..

건축 2023.06.27

보데크(DH-beam, GC-beam)용 멍에재, 빔프레임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최근 추세는 유로폼, 합판거푸집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보거푸집(가와)은 합판거푸집에서 비탈형 거푸집인 보데크를 많이 사용한다. 보데크는 DH-beam, CG-beam 등 생산하는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보데크 하부 동바리는 4.2m미만은 강관동바리를 주로 사용하고, 4.2m이상은 시스템 동바리, 페리 멀티서포트 등을 사용한다. 특히 4.2m미만에서 강관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하부 멍에재를 설치하고 강관동바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각재를 이용하여 멍에재를 못으로 고정할 경우 설치 및 해체가 번거롭다. 멍에재용 전용 빔프레임은 이러한 설치 및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빔프레임의 쐐기 형태의 고정철물을 보데크의 크기에 맞게 조절하고 망치로 고정하면된다. 빔프레..

건축 2023.06.20

합벽콘크리트 누수(세파타이용 지수링)

합벽구간은 양면 거푸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면 거푸집에 합벽지지대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다. 이때 측합을 저감시켜주시기 위해 세파타이를 이용해 거푸집을 보강한다. 그러나 지하수위가 합벽보다 높게 형성될 경유 세파타이를 통해 외벽 지하수의 누수가 합벽 구간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합벽구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세파타이에 지수링을 설치하여 세파타이를 통한 누수를 차단하게 된다. 완전히 누수를 예방할 수 없지만 1차적으로 들어오는 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도 누수가 발생할 경우 세파타이 주변 콘크리트를 파취하고 방수보강, 또는 발포우레탄을 인젝션하여 방수를 하여 누수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건축 2023.06.18

2023건설공사표준품셈, 콘크리트 타설,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현장비빔타설, 표면마무리

1.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1)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2)소형구조물은 개소별 소량(6m3이하)의 타설위치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3)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3.표면 마무리에 따른다. 4)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여하여 별도 계상한다. 5)공구손류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2.현장비빔 타설 1)본 품은 현장 내 콘크리트 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준비를 포함한다. 2)소형구조물은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m3내외, 기계비빔 10m3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3)미장공에 의한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3.표면 마무리에 따른다. 4)콘크리트 용수를 현장에서 구득..

건축 2023.02.24

2023건설공사표준품셈, 합판거푸집, 유로폼

1.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01, '08, '09, '17, '18, '22년 보완) 1)사용횟수 - 사용횟수는 구조물 형상 또는 시공조건(타설횟수, 시공물량, 복잡도 등)에 따라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횟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 현장 여건상 특수거푸집(종이거푸집,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2)자재수량 [주] ①자재수량은 설계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②2회 이상에서는 1회 사용수량에 대해 해당 요율을 적용한다. ③제물치장에 소요되는 볼트, 나무덧쇠, 파이프 등은 별도 계상한다. ④폼타이(Form Tie)사용시 소요수량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따라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 ㉮폼타이(D형1/2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M2당 2.14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

건축 2023.01.15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년에 2번(상반기,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시하고 있다. 제공목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구성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건축 2023.01.12

2022년 제128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1교시)

문제1.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계획서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장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일반사항 제4조(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 ① 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사전준비단계 제5조(건축물 주변조사) ①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

건축 2023.01.10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철근조립 방법

1.철근의 조립 1)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 하여야 한다. 2)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3)배 이상으로 25 mm 이상, 철근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3)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아래 표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

건축 2023.01.09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feat. 굳지않는 콘크리트 품질시험 변경, 단위수량)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4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2022년 9월 1일부로 고시하였다. 목적은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서선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시공기준의 구체화, 명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 구체화 가)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관련 검증연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검증방법 등을 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2.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 명확화 가)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

건축 2023.01.08

202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dB 강화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문제는 이웃간에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기준이 2023년 1월 2일부터 강화된다. 2014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제정된 이후 약 8년만의 개정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을 말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제1호에 따..

건축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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