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개정(feat. 굳지않는 콘크리트 품질시험 변경, 단위수량)

소소심심 2023. 1. 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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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4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CS14 20 00(콘크리트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2022년 9월 1일부로 고시하였다.

 

목적은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대책 제도개서선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시공기준의 구체화, 명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기준 구체화

  가)그동안 시험방법의 적합성이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았던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관련 검증연구를 거친 결과를 반영하여 검증방법 등을 명확화(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2. 시공 혼란 방지를 위한 관련 기준 명확화

  가)거푸집,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될 경우, 동바리를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하중기준 명확화(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나)동절기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기온조건을 명확하고, 초기양생 종료기준 등 구체화(KCS 14 20 40(한중 콘크리트))

 

개정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시공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시방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주요개정된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시험은 아래와 같다.

-최근 시멘트 제조시 SRF(solid refuse fuel)의 사용으로 시멘트 염화물의 함유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바닷모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염화물량 측정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경우는 2회/일로 하되, 바닷모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염화물량 측정시험의 시기를 필요한 경우 당사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변경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시험규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시험방법, 시험시기, 판정기준 추가(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측정기법 검증연구 결과 반영)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 계량값으로부터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를 산정하는 것은 정확성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단위수량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충분한 푸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삭제

-문구수정(계량치 -> 계량값)

 

단위수량시험방법

단위수량 측정방법에는 한국 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4가지의 시험방법이 있으며 아래와 같다.

 

1.정전용량법
고주파 유전율 방식을 이용하여 단위 수량을 측정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사용되는 고주파 주파수는 50 MHz로 정전 용량 및 전기저항의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b) 적정 수준의 검량선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 재료의 품질 변동에 따른 검량선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c)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 용기의 내부 용적은 300 cc 이상이어야 한다.
d)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체 진동기의 가속도 진동량은 18 m/s2 이상, 속도 진동량은 35 mm/s 이상, 변위 진동량은 0.27 mm 이상이어야 한다.

 

2. 단위용적질량법(에어미터법)
단위 용적 질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단위 수량을 측정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단위 수량과 공기량 측정 시 주수법이 가능하여야 하며 측정 용기의 용적은 7 ℓ로 한다.
b) 뚜껑의 상부에는 용기의 약 5 %의 내용량을 가진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공기실 내의 고압 공기를 용기에 분출할 수 있는 작동 밸브를 가지며, 작동 밸브는 공기실에 물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d) 측정 용기와 뚜껑을 조립하였을 때 100 kPa의 압력에도 공기 및 물이 새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e) 압력계의 용량은 100 kPa에서 1.00 kPa 정도의 감도인 것으로 한다.

 

3. 고주파가열법
고주파가열장치(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가열건조 전후의 질량차를 통해 단위 수량을 측정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고주파가열장치는 고주파의 정격출력이 1,700 W 이상이어야 한다.
b) 내부 챔버의 크기는 시료 용기의 크기(230±30 mm)를 고려하여 가로 300×세로 300×높이 150 mm이상이어야 한다.
c) 고주파 정격출력 1,700 W로 15분 이상 연속 가열 시에도 성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d) 스크리닝(wet-screening)에 사용하는 체 진동기는 3.1절 d)에서 규정하는 동등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e) 시료 용기의 크기는 230±30 mm이며, 재질은 알루미나 도가니로 고주파 정격출력 1,700 W로 15분 이상 연속 가열 시에도 성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f) 고주파가열장치의 국부적 온도상승에 따른 파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페이서는 가로 20×세로 20×길이 100 mm의 형태로 고주파 정격출력 1,700 W로 15분 이상 연속 가열 시에도 성능에 문제가 없는 재질(내화벽돌 등)이어야 한다.

 

4. 마이크로파법
콘크리트에 투과되는 마이크로파가 물분자에 의해 진폭감쇠, 주파수 변동, 시간차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
용해 단위수량을 측정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마이크로파가 발신 및 수신되는 프로브는 세라믹 재질이어야 하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반복삽입에 충분한 마모저항성을 확보하여 성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b) 사용되는 마이크로파의 주파수는 600 MHz~1.2 GHz의 극초단파(UHF)로 한다.
c) 마이크로파가 침투되는 깊이는 프로브 표면으로부터 30 mm 이상이어야 한다.
d) 측정에 사용되는 시료 용기는 무주수법 공기량 측정기3)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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