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철근의 가공시간 단축, Loss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장가공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장가공을 위해서는 조닝계획을 통한 끊어치기 계획,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이음길이 정착길이 갈고리 각도 등 정확한 가공기준(방침협의)를 감리, 시공사, 협력업체(가공공장, ShopDwog 담당자)가 서로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재작업 및 오가공된 철근이 현장에 반입되어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가공을 실시하는 오류를 예방 할 수 있다. 1.철근 공장가공시 수급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공장의 위치 및 운반경로 예상 운반소요시간2)공장현황 : 부지면적, 공장면적, 일일 생산량3)가공기계설비 현황 (절단 및 절곡능력)4)기술인력 현황, 가공실적 2.수급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