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축조 시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m² 초과 불가)용적률: 1% 이내 (건축면적 30m² 초과 불가)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건축물 높이: 2% 이내 (1m 초과 불가)평면길이: 2%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 1m 초과 불가, 벽으로 구획 된 각 실 10cm 초과 불가)출구너비, 반자높이: 2% 이내벽체 두께, 바닥판 두께: 3% 이내이러한 허용오차는 설계와 시공 사이의 간극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