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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축조 시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m² 초과 불가)
- 용적률: 1% 이내 (건축면적 30m² 초과 불가)
-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물 높이: 2% 이내 (1m 초과 불가)
- 평면길이: 2%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 1m 초과 불가, 벽으로 구획 된 각 실 10cm 초과 불가)
- 출구너비, 반자높이: 2% 이내
- 벽체 두께, 바닥판 두께: 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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