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회 건축시공시술사 1교시 - 건설 신기술 선정 시 차수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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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회 건축시공시술사 1교시 - 건설 신기술 선정 시 차수별 심사기준

소소심심 2024. 5. 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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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선정 시 차수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 접수 및 요건 검토: 신청인이 건설신기술을 신청하고, 관리 기관에서 접수 후 요건을 검토합니다.

 

2.의견 수렴 및 1차 심사: 관보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1차 심사에서는 기술의 독창성, 기술성, 경제성,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14. 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3.현장실사 및 품질검사: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의 실사와 품질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품질이 검증됩니다.

 

4.2차 심사 및 기술 지정 고시: 2차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술이 지정되고 공고됩니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 결과와 현장실사 및 품질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기술의 우수성과 적용성을 평가합니다. 이 시점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적인 신기술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건설 신기술의 혁신적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이 산업에 빠르게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각 단계별 심사기준을 충실히 적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통해 신기술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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