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Precast Concrete)공사 부재별 생산 허용오차, 매립철물 허용오차

건축

P.C(Precast Concrete)공사 부재별 생산 허용오차, 매립철물 허용오차

소소심심 2024. 7. 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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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부재의 생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허용오차 및 검사

. 부재의 형상 및 치수 허용오차 검사는 모든 부재에 대한 전수검사가 원칙이나 부재출하 일정상 최소한 동일한 몰드의 최초 생산된 부재를 검사한 이후 부재별로 500매 제조마다 3매 기준으로 검사하되, 검사결과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 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에 시행한 검사 이후에 생산된 모든 부재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당해 몰드의 형상 및 치수를 검측하여 허용오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 오차는 기본 설계치수와 제작 및 조립내용의 검측결과의 차이를 말하며 부재의 제작, 조립상의 오차와 검측과정에서의 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공장과 현장간의 검측오차가 발생치 않도록 동일한 검측기구를 사용하고 검측장비 세팅시의 발생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2회 이상 검측결과의 평균값을 측정치수로 한다.

 

. 부위별 오차한계에 대하여 위험치를 정하고 검측결과가 위험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재의 제작치수 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몰드수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부재의 허용오차

. 부재의 변형

① 휨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단변길이의 1/180 미만으로 한다. 측정방법은 베드면에 대한 방법과 동일하나 최대오차의 산정은 교점의 높이차이의 2배로 한다.

② 굽음은 부재의 가로, 세로길이의 1/360 미만으로 하되 인접벽판 간 맞춤면의 조립 허용오차(6)를 고려하여 최대값은 12㎜ 이내로 한다.

③ 요철은 길이 2m 이상의 직선자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6개소 이상 부재면에 대고 부재면과의 틈을 측정하여 최대 6㎜ 이내이어야 한다.

 

나.부재의 치수

3213

단, 현장 타설에 의해 합성되는 부분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허용치수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다. 매립철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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