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부재의 생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허용오차 및 검사
가. 부재의 형상 및 치수 허용오차 검사는 모든 부재에 대한 전수검사가 원칙이나 부재출하 일정상 최소한 동일한 몰드의 최초 생산된 부재를 검사한 이후 부재별로 500매 제조마다 3매 기준으로 검사하되, 검사결과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 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에 시행한 검사 이후에 생산된 모든 부재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당해 몰드의 형상 및 치수를 검측하여 허용오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오차는 기본 설계치수와 제작 및 조립내용의 검측결과의 차이를 말하며 부재의 제작, 조립상의 오차와 검측과정에서의 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공장과 현장간의 검측오차가 발생치 않도록 동일한 검측기구를 사용하고 검측장비 세팅시의 발생오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2회 이상 검측결과의 평균값을 측정치수로 한다.
마. 부위별 오차한계에 대하여 위험치를 정하고 검측결과가 위험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재의 제작치수 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몰드수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부재의 허용오차
가. 부재의 변형
① 휨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단변길이의 1/180 미만으로 한다. 측정방법은 베드면에 대한 방법과 동일하나 최대오차의 산정은 교점의 높이차이의 2배로 한다.
② 굽음은 부재의 가로, 세로길이의 1/360 미만으로 하되 인접벽판 간 맞춤면의 조립 허용오차(6㎜)를 고려하여 최대값은 12㎜ 이내로 한다.
③ 요철은 길이 2m 이상의 직선자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6개소 이상 부재면에 대고 부재면과의 틈을 측정하여 최대 6㎜ 이내이어야 한다.
나.부재의 치수
단, 현장 타설에 의해 합성되는 부분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허용치수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다. 매립철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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