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바닥슬래브 상부 표면 마감

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바닥슬래브 상부 표면 마감

소소심심 2024. 6. 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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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사중 바닥마감은 일반적으로 상부 마감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흙속을 이용하여 표면을 평탄화하여 수평마무리까지만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표면이 바로 마감이 되는경우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표면에 요철없이 수평이 되도록 마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표면에 어떤 마감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바닥 슬래브 상부표면 마감 방법이 다르다.

 

1.보통 마감(나무흙손 마감)

바닥슬래브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무근콘크리트, 석재,타일 등 두터운 마감이 추가로 시공되는 부위는 Level봉 상단에 맞추어 콘크리트 슬래브의 다지기 및 밀대를 사용하여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표면 고르기를 하여 1차 수평마무리 완료 후 나무흙손을 사용하여 2차 수평마무리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작업자 등의 발자국, 또는 어떠한 자국이 남아서는 않된다.

 

2.쇠흙손 마감

1)바닥슬래브 위에 비닐계 다일, 비닐계 쉬트, 우레탄 및 에폭시계의 케미칼 코팅 및 라이닝 등 두께가 얇은 마감재와 방수재(도막방수, 쉬트방수 등)를 직접시공 하거나 Self Leveling 모르타르, 카펫 및 카페타일 등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2차 나무흙손 마감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어느 방향에서도 3m 길이의 직선자에서 6mm 미만의 편차를 갖는 평탄도가 유지되도록 3차 쇠흙손으로 표면이 매끈하고 쇠흙손 또는 어떠한 자국도 없는 수평마무리로 시공 되어야 하며, 평탄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Self Levelling 모르타르 처리로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3.기계(동력) 또는 레이저 수평기계 마감

1)바닥슬래브 위에 비닐계 다일, 비닐계 쉬트, 우레탄 및 에폭시계의 케미칼 코팅 및 라이닝 등 두께가 얇은 마감재를 직접 시공하거나 Self Leveling 모르타르, 카펫 및 카페타일 등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2차 나무흙손 마감 후 표면수가 걷히는 시기에 기계 또는 레이저 수평마감 기계를 사용하여 평탄도의 허용 오차 이하가 되도록 표면이 매끈하고 어떠한 자국도 없는 수평마무리로 시공되어야 하며, 평탄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Self Levelling 모르타르 처리로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4.물흘림 경사(구배처리)

1)바닥방수의 바탕면은 별도의 명기가 없어도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배수드레인 또는 배수트렌치, 집수정 등 배수처리 방향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구배 또는 용도, 기능 등에 적합한 구배가 되도록 평활하게 구배처리를 하여야 한다.

 

2)1층 옥외바닥에 해당하는 바닥슬래브(외부덱크 등)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수처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외곽방향(지하층 외주부 옹벽 및 슬래브 단부방향)으로 1/100 이상의 구배처리를 하여야 한다.

 

3)방수공사 기타 후속공정 착수 전 또는 최종 표면마감에 대한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결과 부분적인 물고임 현상, 역구배 등 배수불량이 예상되는 부위는 Patching 모르타르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방법으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5.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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