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눈에잘 띄고 신경쓰이는 것중 하나가 콘크리트 표면 상태일 것이다.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탈형(해체)하였는데 표면에 곰보가 있고, 평활도가 좋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마음이 불편하다.
이러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급상태의 거푸집을 사용하고, 적절한 슬럼프 및 배합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진동기 사용시 골고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거푸집 탈형을 하고나면 다음과 같은 표면처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콘크리트 표면 마감 일반사항
콘크리표면에 노출된 거푸집용 결속선, 폼타이, 기타 부속재 등은 누락없이 제거하 여야 하며 관통형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모르타르(외기 및 지면에 접하는 부위는 방수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 면손보기(면처리)
1)거푸집에 접한 콘크리트 표면 중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에 별도의 시멘트 모르터 바름없이 도장, 벽지 등을 직접 시공하는 콘크리트표면은 재료분리, 기포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비롯하여 요철, 턱집, 단차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수지모르타르 등으로 면손보기(면처리)를 하여 견본시공 상태와 동등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 표면보수에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콘크리트와 동일제조회사, 동일산지의 동일제품을 사용하여 이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멘트 또는 수지모르타르 및 기타 사용재료에 대하여는 시험시공에 의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제물치장 콘크리트 표면 마감
1)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제거 후 시멘트 모르터 또는 도장, 벽지 등 일체의 추가마감 없이 콘크리트 표면을 노출시키는 제물치장 콘크리트 표면은 일체의 보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표면에 일체의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솔 또는 붓으로 표면의 레이턴스 및 기포막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마감처리 한다.
2)디자인에 따른 치장줄눈부위 와 모서리부위 등에 거푸집 제거시 발생된 국부적인 표면손상, 또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의 결함,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여 국부적인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수재료, 보수방법, 시험시공 등을 거쳐 감리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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