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시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법규중 하나가 소방관련 법규일 것이다.
최근 많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관련 규정은 매년 해가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따라서, 소방관련 법규를 잘 숙지해야 준공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피난계단의 자동폐쇄장치 설치 여부이다. 내가 근무했던 지식산업센터현장(공장동)에서 건축도면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소방전기도면에는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된적이 있다.
이에 관한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② 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1.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법규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공장동)건물은 아파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닫힌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도어클로져만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계사와 전기소방업체에 질의한 결과 설계사에서는 도어클로져로도 적용 가능하나 자동폐쇄장치를 권장한다고 하여 건축도면에 적용하였고, 전기소방업체에서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도어클로져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피난계단의 문이 계단전실에서 복도쪽으로 열릴경우 화제시 제연뎀퍼 가동으로 인해 전실 내부가 양압이 걸려 폐쇄력이 약해 질 수 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어클로져 폐쇄력보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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