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경영이 사회전반에 대두되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소위 메이져건설사라 불리는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회사들은 기구 및 조직을 갖추어 회사 자체내에서 환경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환경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중소건설사의 경우 환경관리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환국건설환경협회에서는 "건설현장 환경관리시설물 설치 가이드"라는 책자를 만들어 건설현장에서 좀더 쉽게 환경관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국건설환경협회에서 작성한 환경시설물 설치가이드는 세륜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포함하여 15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각 주제에 대한 환경시설물 설치기준, 안내판, 표지판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세륜시설
- 공사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여 내부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
2.세륜슬러지 보관소
- 세륜기 등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보관 건조하는 처리시설
3.고압살수시설
- 토사의 싣기, 내리기, 건물 해체시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
4.폐기물 분리보관소
- 폐기물을 성상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보관하는 시설
5.폐기물 암롤박스
- 폐기물 분리보관소 설치가 어려울 경우 폐기물 보관 및 반출 장치
6.지정폐기물 보관소
-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7.펌프카 세척수조
-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세척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8.침사지(오탁방지막)
- 공공수역에 기준이상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9.폐수배출시설(터널)
- 터널 굴착폐수 및 레미콘 B/P폐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기 위한 시설
10.가설방음벽
- 공사현장에서 발파 및 건설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11.환경현수막
- 건설현장 근로자 및 직원의 환경의식 고취 게시물
12.미세먼지 단계별 현장조치
- 공사현장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관리기준
13.비산먼지 배출공정별 저감조치
-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14.노후건설기계 운행제한
- 노후건설기계 제한운영 포스터
15.공사차량 환경수칙(운전원)
- 작업차량 운전자 안내문
설치기준, 관련법규, 주요사항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출처: 한국건설환경협회 " 환경시설물 설치가이드 TF"팀에서 작성한 작성물
(본 작성물은 영리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교재 및 배포용으로 사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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