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되메우기 시공방법
①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에서 30㎝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④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한다.
⑤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되메우기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⑦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 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
⑧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허용오차
①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
②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
③ 터파기 바닥면 : ± 30㎜
3. 되메우기 현장품질관리
①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②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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