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도색 시공방법, 품질관리 기준

건축

차선도색 시공방법, 품질관리 기준

소소심심 2024. 7. 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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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도색 시공방법, 품질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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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조사

건설업자는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준비

(1)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2)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3)건설업자는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건설업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 유도선(String Line) 설치

도색을 하기 전에 건설업자는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도색

(1)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2)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3㎝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4)융착식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보호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 허용오차

-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되며, 1㎝ 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이다.

-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 곡선인 경우 5㎝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 노면표시의 수정

-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1) 차선도색 제거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건설업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2)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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