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포장된 아스팔트는 교통하중, 기후조건 등으로 노후화 됨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해 노면절삭장비를 이용하여 표층을 절삭 후 재포장을 실시한다.
2.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리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 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Prime coat)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 해서는 안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 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니서(Finisher) 뒤에는 노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 한곳을 수정해 나가야 하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 시공으로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 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 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 12톤 이상의 탠덤롤라,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는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4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3) 프라임 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제거 시켜야 한다. 프라임 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프라임 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도급자 책임 아래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그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택코트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C-0, RC-1
2)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우천시 또는 작업중에 비가오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3)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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