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년에 2번(상반기,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시하고 있다. 제공목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구성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