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시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법규중 하나가 소방관련 법규일 것이다. 최근 많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관련 규정은 매년 해가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따라서, 소방관련 법규를 잘 숙지해야 준공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피난계단의 자동폐쇄장치 설치 여부이다. 내가 근무했던 지식산업센터현장(공장동)에서 건축도면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소방전기도면에는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된적이 있다. 이에 관한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