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건축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2)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 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2.용접결함은 용접부에 생기는 결함의 총칭을 말하며, 블로우 홀, 언더컷, 오버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