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문제는 이웃간에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기준이 2023년 1월 2일부터 강화된다. 2014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제정된 이후 약 8년만의 개정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을 말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제1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