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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동산제도 개편(청약, 부동산세제 개편 등)

소소심심 2023. 1. 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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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까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0.5%에서 2022년 말 기준 3.25%까지 가파르게 인상되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리인상의 기조가 2023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8%까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을 맞이하였으며, 지방에서부터 미분양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도 개정된 부동산제도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D%95%9C%EA%B5%AD%EC%9D%80%ED%96%89+%EA%B8%B0%EC%A4%80%EA%B8%88%EB%A6%AC&oquery=%EA%B8%B0%EC%A4%80%EA%B8%88%EB%A6%AC&tqi=hJd2slp0JXossB8xgVdssssssaV-104377)

 

1.청약제도 개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49호)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대상자 확대
나.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 (안 제26조, 제26조의2)
▶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을 당초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다.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크기별 가점제 비율 조정 (안 제28조)
▶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40%, 추첨제 60%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0%, 추첨제 3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70%, 추첨제 30%
▶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 추첨제 50%

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조정 (안 제41조)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로 조정
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안 제41조)
▶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을 신설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구분
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3조)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조정
사. 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 관리 강화 (안 제57조)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

출처 : 대한경제(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1010954226110259)

 

2.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보도자료, 2022년 10월 25일,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中)

■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1)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2)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종합부동산세 세액 조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

 

정부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상된 금리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일지는 미지수 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인상의 기조가 어느정도 꺽이고 부동산 가격이 좀더 하락한 후 서서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용으로만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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