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1. 낙하물재해 방지시설물의 재료1.1 낙하물 방지망(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의 안전방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방호 선반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3 수직 보호망(1) 수직 보호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