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까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0.5%에서 2022년 말 기준 3.25%까지 가파르게 인상되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리인상의 기조가 2023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8%까지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을 맞이하였으며, 지방에서부터 미분양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도 개정된 부동산제도 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1.청약제도 개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49호)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대상자 확대
나.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 (안 제26조, 제26조의2)
▶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을 당초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다.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크기별 가점제 비율 조정 (안 제28조)
▶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40%, 추첨제 60%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0%, 추첨제 3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70%, 추첨제 30%
▶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 추첨제 50%
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조정 (안 제41조)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로 조정
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안 제41조)
▶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을 신설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구분
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3조)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조정
사. 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 관리 강화 (안 제57조)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
2.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보도자료, 2022년 10월 25일, 청년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中)
■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1)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2)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다.
3.종합부동산세 세액 조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정부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상된 금리인상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일지는 미지수 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인상의 기조가 어느정도 꺽이고 부동산 가격이 좀더 하락한 후 서서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용으로만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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