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공사시 지하구조물터파기를 위해서는 가설복공설치는 필수이다. 가설복공설계시에는 크레인, 펌프카, 크람쉘, 덤프트럭 등 장비의 작업하중, 자재 야적에 따른 적재하중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복공판 상부에서 과다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설복공의 대략적인 설치순서는 다음과 같다.
1.Center Pile 시공
-가설복공설계도서에 설계되어 있는 H-beam을 설계 위치에 시공한다.
-Center Pile 설치 후에는 상현재, 하현재를 설치를 위한 피스브라켓을 설치한다.
2.상현재, 하현재 설치(주형빔, 주형받침빔)
-Center Pile상부에 상현재, 하현재를 설치한다.
-상현재들의 고정을 위해 X-bracing을 설치한다.
3.복공판 설치
-상현재 상부에 복공판을 간격에 맞게 설치한다. 복공판 설치에는 백호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복공판을 설치한후 단부에 있는 복공판에는 밀림방지용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또한, 단부에 있는 상형재는 전도방지용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4.크람쉘을 이용한 터파기 작업 진행
-복공판 설치가 완료되면 계획된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가설복공의 시공관리 유의사항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1.복공판의 규격 및 사용 상재의 규격은 가설복공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전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장조립 특수 복공판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승인 및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상현재 받침용 강재(하현재)는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받침용 강재 붙임으로 강재를 절단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볼트의 구멍은 드릴로 천공하여야 한다.(볼트의 구멍의 직경 = 볼트의 호칭경 + 3mm).
3.가설복공 상부 노면의 종단구배가 24%보다 급할 때에는 빔에 전도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 차량운행중 미끄럼 방지용 밴드를 가설복공 표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4.BEAM(상현재, 하현재) 가설을 위해 노면 굴착이 필요할 경우 지하매설물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소형 굴착장비 및 인력굴착으로 시험터파기를 실시하고, 감리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5.복공 진입부분의 경사로는 최대한 완만한 구배로 Con'c를 타설하여 차량진입시 수평충격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부득이 경사가 급할 경우 복공판을 주형보와 용접시켜 복공판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운행에 따른 Con'c경사로가 파손될 경우 즉각 보수 하도록 한다.
6.가설 중장비 인양시 별도의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본 가설복공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장비의 제원 및 하중조건에 따라 사용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가실복공상부에 자재 야적시는 복공구조설계에 검토된 단위면적당 하중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8.자재야적시에는 하중이 복공구간의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설복공 설계시 검토된 하중이외의 추가하중 적재시에는 적재장소 및 적재하중을 반드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작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이동식 크레인으로 장비 인양 작업 시 반드시 Marking된 Post Pile 위치에 아우트리거의 중심이 위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우트리거 하부에 H-형강을 설치하여 집중하중이 분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10.시공방법은 가설 복공 설계도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기타 표기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지침에 준하여 시행하며 시공시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상이 발생될 시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 하여야 한다.
11.장비 제원이 실제시공과 다를경우 반드시 재검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복공 설치구역은 반드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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