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및 동바리 허용오차, 설치기준

건축

거푸집 및 동바리 허용오차, 설치기준

소소심심 2024. 7.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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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1.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 모서리):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 mm 이하

 

3.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4.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900 mm: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25 mm, 19 mm

 

5.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6 mm 이하

 

(2)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3 mm

② 폭이 50~300 mm 이하인 경우: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6 mm

② 기타의 경우: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A: 3 mm

B: 6 mm

C: 13 mm

 

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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