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가시설, 철골구조등 고장력볼트를 많이 사용한다. 고장력볼트를 너무 많은 힘으로 조이게 되면 볼트의 파단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적게 돌리면 접합면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설계 기준에 맞는 정확한 토크값으로 조여야 구조적으로 안정이 된다.
1.조립정밀도
1)접합부의 밀착성에 주의하고 모재 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연결판 (Splice Plate)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구멍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여 마찰면 및 모재의 손상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2)접합부에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끼움판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SS400(SS41)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접합부 조립 시 모재 및 이음연결판(Splice Plate)등 겹침팜 사이에 볼트구멍이 어긋난 경우 2㎜ 이하는 리머로 수정하며,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감리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고장력볼트 조임시공 일반사항
1)고장력볼트의 조임은 다음표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1차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조여야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2)고장력볼트의 조임은 고장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쪽과 너트 쪽에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3)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고장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조임순서(볼트군 중앙부에서 단부 방향으로)대로 조임을 하고 1차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 등 3단계로 조인다.
(1)1차조임
①1차조임은 볼트 접합부, 볼트군마다 본조임볼트 삽입 후 즉시 볼트군 중앙에서 시작하여 단부방향으로 진행하는 순으로 조인다.
②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다음에 명시한 토크값이 되도록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2)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모든 볼트에 대하여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일직선으로 지나는 금매김을 백색페인트로 실시한다.
(3)본조임
①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너트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하여 너트를 120°(M12는 60°)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의 너트 회전량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5)고장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사용한다.
6)고장력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조임 후의 검사
1)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1)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하여 1차조임 후에 표시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2)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3)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4)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하여야 하며, 조임이 누락되거나 조임부 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여야 한다.
(5)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 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2)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1)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 등을 육안검사하여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2)1차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 ±30°(M12는 60~9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3)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하여야 하며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여야 한다.
(4)볼트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 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3)본 조임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구획별로 감리자,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오크치를 검사하여 보정하고 검사 합격부분은 볼트 두부를 지정색 페인트로 표시, 구분하여야 한다.
5.볼트의 교환 및 볼트의 재사용 금지
1)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볼트세트로 교체하여야 한다.
2)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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