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건축

국토교통부 -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소소심심 2024. 5. 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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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 크고 작은 붕괴사고 이후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2023년 11월 29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안)을을 마련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 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 하는것이 핵심이다.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1)사전조치 : 레미콘 차량 빗물 유입방지조치, 현장 천막설치 등 강우, 강설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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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레미콘 믹서트럭 호퍼덮개 설치(출처 : https://blog.naver.com/metagene/22169323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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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 호퍼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캐노피 천막 설치]

 

2)사후조치 :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시험 실시

[콘크리트 타설 후 우수유입 방지를 위한 천막 보양]

3)기록관리 강화 :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별도로 콘크리트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하고, 사전/사후 조치 사항등 기록 철저

 

4)공사관계자 역할 강화 : 공사현장을 공공(건진법), 일반(건축법), 주택(주택법) 현장으로 구분 -> 책임기술자 및 인/허가관청 등 역할 제시

 

231130(조간)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기술혁신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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