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문제는 이웃간에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기준이 2023년 1월 2일부터 강화된다. 2014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제정된 이후 약 8년만의 개정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을 말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개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적충격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06:00~22:00) 43dB(A)에서 39dB(A)로 4dB(A) 강화되고, 야간(22:00~06:00) 38dB(A)에서 34dB(A)로 4dB(A) 강화된다. 그 외 변경은 없다.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여기서 "등가소음도"라 함은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최고소음도"라 함은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소음도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확인하고 싶으면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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