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
1 . 일반사항
이절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 . 참조규격
1.1.1 한국산업규격(KS)
KS B 2301 청동밸브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B 2350 주철밸브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1.2 제출물
가.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나.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
다. 수리계산 및 용수 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1.3 재료
가.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 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4 현장시공조건
가.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나.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2 . 관수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관수시설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1.2 연관작업
가.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시를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나. 지반시설관망 및 배선망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2.2 재료
2.2.1 살수기
살수기는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 좁은 지역의 잔디, 관목 식재지에 적용되는 외부노출 고정식 분무살수기(Spray Head)
나. 분무입상살수기(Pop-Up Spray Head) : 분무살수기와 작동원리는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상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잔디경기장, 골프장 등에 사용
다. 회전살수기(Rotary Head) : 분사작용(Jet Action), 충격작용(Impact Drive), 마찰운동 (Friction Drive) 또는 전동운동(Gear Drive)에 의해 회전시켜서 살수하는 기구이며 넓은 관목, 지피, 잔디 식재지역에 적용.
2.2.2 낙수기(Drip Emitter)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작동압력 : 1~2㎏f/㎠(10~30psi)(±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나. 출 수 공 : 1~6개공 낙 수 량 : 1~5ℓ/hr
※psi(Pounds per square inch)
2.2.3 관(Pipe)
가. 주관망
(1) 주관망은 아연도금강관 또는 플라스틱 계통의 압력관중에서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PVC, PE. PP관 플라스틱제품은 10㎏/㎠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관의 연결은 내경 50㎜이상의 것은 링조인트(Ring Joint)나 나사조인트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연결부품을 사용하고 내경 40㎜이하의 연결은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튜브나 염화비닐관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4 밸브
가. 수동조절밸브
나. 게이트밸브(Gate Valve) : 10㎏f/㎠이상의 압력과 물의 온도 45℃를 고려하여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1) 구체밸브(Globe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급연결밸브(Quick-Coupling Valve And Coupler) :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전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 퇴수밸브(Drain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원격조절밸브는 중앙조절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절장치(Controller)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Solenoid Control Valve)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라.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 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1) 검사밸브(Check Valve)
(2) 역류방지장치(Back-Flow Preventer)
(3) 대기진공차단장치(Atmosphere Vacuum Breaker) : 시설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설치
마. 수압조절밸브(Pressure Regulation Valve)
(1) 시공상세도에서 표기된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설치되므로 이들과 같은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바. 밸브함(Valve Box)
(1) 밸브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을 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2.2.5 조절장치(Controller)와 전선(Wire)
가. 원격 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작사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다.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2.2.6 펌프
펌프(Pump)는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결정하되 한국 산업규격이나 기타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기술적인 사항은 관련시방이나 제작사의 설명서를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데이타를 제시하여야 한다.
2.2.7 저수조(Water Tank)
가.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정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2.8 기타
가. 여과기(Strainer)는 상세도면에서 명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스틸 200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10㎏/㎠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다. 압력계(Pressure Gauge)는 한국산업규격에 부합하고 50~100㎜ 다이얼에 0~10㎏/㎠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라. 유량계(Flow Meter)의 계량범위는 15~600ℓ/min(4~160gpm), 최고 760ℓ/min (200 gpm)로서 ±1.5%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3 시공
2.3.1 관망설치
가. 유의사항
(1) 파이프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60㎝이상, 지선과 보통관은 30㎝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차량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3) 타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간격은 최소 15㎝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매설하여야 한다.
(4)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30㎝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5) 관 접합할 때에는 접합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연결한다.
2.3.2 제어장치 설치
가. 자동조절기(Automatic Controller)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1)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2)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유량계(Water Meter)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Back-Flow Preventer)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라.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위해 압력제어기(Pressure Regulator)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마.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3.3 관수장비의 설치
가.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나. 설치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낙수식 관수장비
(가) 주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공사시방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최소 30㎝이상이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를 한다.
(나)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Sleeve)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30㎝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튜브는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라) 개개의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낙수기를 폴리에틸렌튜브에 연결할 경우는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눌러 바늘이 튜브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구멍의 크기는 바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폴리에틸렌튜브에 낙수기를 연결한 후, 튜브를 적절히 움직여서 낙수기가 수목의 근원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바)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관에 연결되는 낙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부위에서 현저한 수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사) 관말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살수식 관수장비
(가)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나)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2.3.4 기능시험
가.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나.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2.3.5 시범 및 교육/관리운영지침
가.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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