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정지
1 .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경토공, 식재지반 조성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표토
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1.2.2 A층 토양
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루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
1.2.3 O층 토양
밀도가 높은 식생 하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 층의 토양을 말한다.
1.3 재료
1.3.1 표토
가.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이라 하며, 두께는 지표면에서 통상 20~60㎝ 깊이까지로 한다.
나.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다. 토양의 산도는 pH5.5~pH7.5의 토양으로 한다.
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마.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바. 토양의 투수계수는 10 -4 ㎝/sec 이상이어야 한다.
사. 토양경도 :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이하로 한다.
1.3.2 흙쌓기 재료
현장 발생토 중 터파기한 흙 가운데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반입토는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토사를 사용하되, 점토덩어리나 유해한 유기물, 쓰레기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3.3 되메우기 재료
모래질 흙 또는 터파기한 흙 가운데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2 . 조경토공
2.1 터파기
가.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빗물이나 고인물, 솟아나는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 물푸기 작업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2.2 되메우기
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고 충분히 다짐하여 KS F2312에 따른 최대밀도가 점성토의 경우 85%, 비점성토의 경우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때 동결된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도 안 된다.
나.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몰탈 경화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모든 검사가 끝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날 때까지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3 잔토처리
가.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 하여 고르게 깔고,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안에 매립한다.
나.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흙쌓기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4 흙쌓기
가. 흙쌓기 장소에 고여있는 물은 시공 전에 배수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이나 솟아나는 물의 경우 배수조치 한 뒤에 흙쌓기 하여야 한다.
3 . 식재 지반조성
3.1 적용범위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3.2.1 토양
가.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나.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2.2 토양의 심도
수목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장 식재/4 인공지반조경/4.2 식재지반조성/4.2.1 일반토양”의 수목생육최소토심을 따른다.
3.3 시공
3.3.1 성토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5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2 배수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 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3 흙갈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3.3.4 식재면 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 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3.5 마운딩 조성
가.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나. 마운딩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 형태가 되도록 한다.
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절기 조적공사 시공방법(보양방법, 보양기준 등) (0) | 2025.12.09 |
|---|---|
| 조경공사 시방서 中 관수공사 (1) | 2025.12.08 |
| 2025년 시공능력평가순위, 올해 1등은 누구? (1) | 2025.07.31 |
| 비계공사 시방서(시스템비계, 달비계, 이동식 틀비계 설치 방법 등) (4) | 2025.07.26 |
| 석공사 시방서(시공, 자재, 시험 방법 등) (5) | 2025.07.24 |